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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질의에 대한 직접적인 답변
이상의 법적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대법원은 통상적으로 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절차가 판결 선고 전에 중단되도록 직권으로 개입하여 해당 절차를 ‘취소’하고 직접 자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고등법원의 선고가 6월 18일(또는 다른 특정일)로 예정되었다가 연기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대법원이 특별한 개입 권한을 행사할 법적 근거는 없다.
사용자가 언급한 ‘직권 취소 후 선고’ 시나리오는, 고등법원이 파기환송심을 마치고 판결을 선고한 후, 이에 대해 다시 대법원에 상고가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논의될 수 있다. 이 경우 대법원은 상고된 파기환송심 판결을 심리하여 (필요시 직권조사 사유를 포함하여) 파기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96조의 파기자판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면 직접 형을 선고할 수 있다.
표준적인 사법 절차의 강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절차는 하급심의 재판과 판결, 그리고 이에 대한 상급심의 심사라는 단계적 구조를 기본으로 한다. 대법원의 권한 역시 이러한 상고심 절차의 틀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현재 진행 중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이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된 후, 그 결과에 따라 다시 상고 절차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 고찰
현재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기속되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등법원은 대법원이 지적한 법률적 쟁점에 따라 유죄를 전제로 양형을 주로 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고등법원의 선고 내용과 그에 대한 상고 여부가 이 사건의 최종적인 사법적 결론을 결정짓는 다음 단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