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 환송의 의미: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기 때문에, 파기 환송의 기속력에 따라 하급심인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에 구속되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양형과 피선거권: 서울고법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하여 피고인의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할 법률적 가능성은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징역형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이 1심의 판단(거짓말 인정 등)을 대부분 유지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100만 원 미만 선고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선 전 판결 가능성: 파기 환송심(사실상 4심)에서 형이 확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불복하여 재상고(사실상 5심)할 경우 대선(6월 3일) 전 최종 확정 판결이 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 선거 사건은 신속 재판이 원칙이며, 법률적으로는 촉박하더라도 초스피드로 진행될 경우 대선 전 확정도 불가능하지만은 않습니다.
재판 절차와 기일 통지: 파기 환송심은 절차가 간명하며, 특히 피고인에게 재판 기일 통지서를 송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송달이 지연될 가능성과 이에 대한 대처 아이디어(유세 현장 송달)가 언급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피고인이 통지를 받고도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헌법 84조 논란: 만약 피고인이 대선에 당선될 경우, 헌법 84조(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의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필자는 '소추'는 새로 수사하여 기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 중지 규정 신설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헌법 84조 해석에 자신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과거 민주당의 헌법 84조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지적합니다.
대법원 소수 의견 비판: 유죄 취지에 반대하는 소수 의견을 낸 일부 대법관들이 '햇님과 바람' 우화를 인용하며 설득과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오랜 기간 재판이 지연되어 사법 불신이 심화된 상황과는 맞지 않는 부적절한 비유라고 비판합니다.
요약하자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인해 무죄 가능성은 사라졌으며, 이제 남은 것은 양형 결정뿐입니다. 대선 전 판결 확정 여부는 향후 재판 진행 속도에 달려 있으며, 만약 대선 당선 시에는 헌법 84조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나 필자는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