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줄 요약 :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I. 서론
A. 질의의 배경: 중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의 절차적 권리와 사법 효율성의 교차점
본 보고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차례 불출석한 이후 다시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판지연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재판 출석권 등)와 국가의 사법 효율성 및 신속한 재판에 대한 공공의 기대가 교차하는 지점을 드러낸다.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그 특성상 신속한 확정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 절차적 행위가 재판 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피고인의 특정 행동이 재판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 지체 문제를 넘어,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과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일수록, 재판 진행 과정에서의 모든 절차적 문제는 더욱 면밀하게 검토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치면서 그 자체로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 파기환송심의 진행 속도 역시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불출석과 이어진 기피신청이라는 일련의 행위가 재판 지연에 미칠 수 있는 법적 효과와 그 가능성을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B. 상충하는 법적 가치들의 균형 모색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사법 절차의 남용을 방지하고 사회 정의를 효율적으로 실현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피고인의 재판 출석권, 법관 기피신청권 등은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적인 방어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재판을 부당하게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법원은 이러한 상충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본 보고서는 피고인의 불출석과 재판부 기피신청이라는 개별적 행위가 형사소송법상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재판지연의 현실적 가능성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C. 보고서의 범위 및 방법론
본 보고서는 형사소송법 규정, 관련 대법원 판례 및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법리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고인의 불출석과 재판부 기피신청이 파기환송심의 재판 일정에 미치는 개별적·복합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분석은 객관성을 유지하며 법적 가능성과 사법적 대응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특정 사건의 동기나 결과에 대한 추측보다는 일반적인 법 원칙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II. 법적 프레임워크: 피고인 출석, 기피신청, 파기환송심의 특성
A.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 (피고인의 출석권 및 의무)
1. 피고인 출석의 원칙과 그 근거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재판 출석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반박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보장하는 등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출석은 공정한 재판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2. 불출석의 예외 및 효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들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1호),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2호), 법원의 허가가 있는 특정 경죄 사건(형사소송법 제277조 제3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연속 불출석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77조의2).
단 한 차례의 불출석, 특히 합당한 사유가 제시될 경우(비록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범위는 법원의 해석에 따르지만 ), 통상적으로는 재판 기일이 연기되고 새로운 기일이 지정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적인 불출석은 법정 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강제구인 등의 조치를 야기하거나, 궁극적으로는 피고인 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건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불출석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법원이 이러한 조치를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다.
피고인의 출석권은 중요한 방어권이지만, 이것이 재판을 무기한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또한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2회 연속 불출석' 요건 은 반복적인 불출석 상황에서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한 번의 불출석은 그 자체로 재판 지연을 야기하지만, 피고인 없이 재판을 강행할 정도의 요건을 즉시 충족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권리와 사법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재판 속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때 '정당한 이유'의 유무가 핵심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B. 법관 기피신청
1. 기피의 사유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관이 법률상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는 '제척' 사유 보다 광범위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사유이다.
2. 절차적 측면
기피신청은 합의부 법관에 대해서는 그 법관 소속 법원에, 단독판사 등에 대해서는 당해 법관에게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1항).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9조 제2항). 기피당한 법관은 그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지만,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다 (형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 준용 가능성 ).
3. 재판에 미치는 영향: 소송절차 정지의 원칙과 예외
가장 중요한 효과는 형사소송법 제22조에 규정된 소송절차 정지이다: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이는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본안 소송이 진행되어 기피신청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다만,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여 간이기각결정을 하는 경우(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나 긴급을 요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는다.
기피신청이 제기되면 (간이기각되지 않는 한) 소송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된다는 점이 바로 기피신청을 통한 재판지연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이 정지 기간은 기피신청 자체에 대한 심리 및 결정,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즉시항고 등)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될 수 있다.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은 기피당한 법관이 소속된 법원의 다른 합의부에서 이루어지며(또는 합의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직근 상급법원) , 이 과정 자체가 일정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만약 기피신청이 기각될 경우, 신청인은 이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하여 간이기각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그 집행(즉, 본안 소송의 진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기피신청은 그 자체로, 설령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 재판에 상당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C. 파기환송심의 특성
1. 환송판결의 기속력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경우(파기환송), 해당 하급심(본 질의에서는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파기 이유에 법적으로 기속된다 (기속력). 이는 파기환송심 법원이 대법원이 이미 판단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다시 다투거나 대법원의 법리 해석에 반하는 결론을 내릴 수 없음을 의미한다. 자료 는 "새로운 증거와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낼 수 없는 겁니다"라고 명시하며, 파기환송심은 통상적으로 대법원이 지적한 범위 내에서 양형 심리나 사실관계 확정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2. 신속한 해결에 대한 기대, 특히 선거 사건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으며, 특히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법률 자체에서 신속한 재판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비록 자료 은 이러한 규정이 항상 지켜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자료 은 과거 이재명 대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언급하며, 파기환송심의 신속한 종결에 대한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보여준다. 또한 자료 는 "파기환송심도 그렇게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야 국가적 혼란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신속한 해결의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한다.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은 심리 범위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제한된 심리 범위와 신속한 재판 진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모든 쟁점이 열려 있는 1심 재판에 비해 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대처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피고인의 행위(예: 불출석 후 기피신청)가 이미 대법원에서 정리된 쟁점을 다시 문제 삼거나 실질적인 새로운 근거 없이 제기되는 것으로 보일 경우, 재판부는 이미 한정된 쟁점과 신속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소송지휘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표 1: 주요 형사소송법 조항 및 본 질의와의 관련성

III. 불출석 및 기피신청으로 인한 재판지연 가능성 분석
A. 피고인의 이전 불출석이 미치는 영향
1. 단일 불출석에 대한 법원의 통상적 대응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처음 불출석하고, 특히 그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 사유가 제시된다면, 법원은 통상적으로 해당 기일을 연기하고 새로운 공판기일을 지정한다. 자료 은 "설령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해도 이 후보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새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라고 언급하여 이러한 일반적인 절차를 시사한다. 이 과정 자체는 다음 기일까지의 기간만큼 재판 지연을 필연적으로 발생시킨다. 법원은 새로운 기일에 대한 소환장이 적법하게 송달되도록 조치할 것이며 , 자료 는 적법한 서류 송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유예기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기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2. 반복적 불출석의 누적 효과 및 사법적 인식
한 번의 불출석은 어느 정도 용인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이 반복될 경우 법원은 더욱 엄격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 법원은 경고, 과태료 부과(자료 에서 이재명 대표가 증인 불출석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 참조), 또는 형사소송법 제277조나 제277조의2에 따른 피고인 없는 재판 진행(예: 적법한 소환 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 시 진술 없는 판결 가능 )까지 검토할 수 있다.
이전의 불출석이 단 한 번이었다 하더라도, 해당 재판에서는 이미 하나의 선례를 남긴 셈이다. 이는 법원으로 하여금 이후에 재판 절차를 더욱 지연시킬 수 있는 피고인의 행동, 예를 들어 새로운 기피신청 등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 재판은 일련의 과정이며, 당사자의 각 행동은 이후 행동에 대한 법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불출석은 그 자체로 법원의 일정을 방해하고 사법 자원을 소모하는 행위(기일 재지정, 재소환 등)이다. 만약 피고인이 그 직후 기피신청을 제기한다면, 법원은 이 새로운 신청을 바로 직전의 절차 중단 상황과 연관 지어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불출석이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았거나, 다른 관련 절차에서 유사한 패턴(예: 자료 는 이 대표가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5회 불출석한 사실을 언급)의 일부로 인식될 경우, 법원은 기피신청이 그 순간에 발생한 공정성 우려에 대한 진정한 문제 제기라기보다는 재판을 장기화하려는 또 다른 전술일 수 있다고 의심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것이 기피신청이 자동으로 기각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라는 요건이 더욱 면밀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B. 후속적인 재판부 기피신청의 영향
1. 새로운 기피신청에 대한 평가 기준
법원은 기피신청이 이전에 제기되지 않았거나 제기될 수 없었던,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새롭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다. 동일한 사유 또는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사유에 근거한 반복적인 신청은 통상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다. 신청 시점 또한 매우 중요하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후, 또는 불리한 결정 직후, 혹은 본 질의에서처럼 불출석 직후에 제기된 기피신청은 지연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 자료 은 이 대표의 다른 사건('대북송금'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이 법관 인사를 예상한 전략적 활용이라는 분석이 있었음을 언급한다.
2. 법원의 간이기각결정권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남용적인 기피신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주요 수단이다: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기피신청방식)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소송 지연 목적 명백" 여부는 신청 내용, 시기, 피고인의 이전 소송 행태, 사건 기록상 명백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자료 은 소송지연 목적의 기피신청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를 제시하며, 자료 (고등법원 판례)는 기피신청이 오직 소송 지연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기피당한 법관 스스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3. 기피신청 처리 및 즉시항고의 시간적 흐름
간이기각 시: 본안 소송절차는 정지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2조 예외). 피고인은 이 간이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항고 역시 본안 소송의 진행을 정지시키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 이는 명백히 남용적인 신청으로 인한 지연 가능성을 크게 줄인다. 항고 절차 자체는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파기환송심 본안은 계속 진행될 수 있다.
간이기각되지 않고 정식 심리 진행 시:
본안 소송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당한 법관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을 심리한다. 이 과정은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될 수 있다.
만약 심리 후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피고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항고는 기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키므로, 본안 소송은 항고심 결정 시까지 계속 정지 상태에 놓인다. 기피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심 심리 역시 추가적인 지연을 야기한다.
만약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해당 법관은 직무에서 배제되고 새로운 법관/재판부가 지정된다. 이 또한 재배당 및 새로운 재판부의 사건 파악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어 지연을 초래한다. 기피 인용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재판 지연의 결정적 분기점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간이기각결정을 내리는지 여부이다. 만약 간이기각결정이 내려진다면, 주된 재판은 계속 진행되므로 지연은 최소화된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자동적인 소송 정지가 발생하여, 특히 기각 후 항고가 이어질 경우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전의 불출석 사실은 법원이 간이기각결정을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질의의 핵심은 지연 가능성인데, 형사소송법 제22조(소송절차의 정지)가 기피신청으로 인한 지연의 주된 법적 근거이며 , 제20조 제1항(소송지연 목적 명백 시 간이기각)이 이 정지의 예외이다. 따라서 법원이 기피신청을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초기에 판단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사용자의 시나리오처럼 이전 불출석이 있었다면, 법원은 피고인의 행동이 지연을 목적으로 한다는 증거로 이를 활용하여 간이기각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간이기각이 이루어지면, 제23조 제2항에 따라 이에 대한 항고조차 본안 재판을 중단시키지 못한다. 이는 처음부터 남용으로 판단된 신청으로 인한 연쇄적 지연을 막는 강력한 도구이다. 반대로, 법원이 간이기각하지 않으면 재판은 중단되고, 기피신청 결정 과정(및 이후 일반 기각에 대한 항고)은 필연적으로 시간을 소모하게 된다.
C. 시너지 효과: "재판 지연 전략"이라는 인식
1. 연쇄적 행동에 대한 사법적 해석
피고인의 불출석에 이어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일련의 행동은, 각 행동이 개별적으로 발생했을 때보다 법원에 의해 조직적인 "재판 지연 전략" 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높인다. 법원은 특히 세간의 이목이 쏠리거나 논쟁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전술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자료 는 "하지만 그동안 이 후보는 이 사건 재판 진행을 지연시켜 왔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며, 과거 지연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자료 은 이 대표의 다른 사건에서의 기피신청이 전략적 활용으로 분석된 사례를 언급한다 ("전략적으로 기피 신청을 활용했다는 분석").
2. 지연 전술에 대한 판례 및 사법적 태도
법원은 지연을 목적으로 한 절차적 권리 남용으로 판단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처한 선례들이 있다. 법 제도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사법 절차를 마비시키는 데 사용될 수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 정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불출석과 그에 이은 기피신청의 조합은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기피신청 간이기각을 통해 기피 절차 자체로 인한 추가 지연을 최소화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인다. 파기환송심이라는 맥락, 특히 대중의 관심이 높고 신속한 진행이 기대되는 사건에서 법원은 지연으로 인식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용인 수준이 낮을 수 있다. 시나리오는 불출석 후 새로운 기피신청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는 이미 심리 범위가 좁혀지고 신속성이 요구되는 파기환송심에서 발생한다. 이전의 불출석은 이미 피고인의 절차 참여 의지나 일정 방해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신호를 준 상태이다. 이러한 사건 직후 제기된 기피신청은, 그 사이에 발생한 극히 예외적이고 강력하며 새로운 사유에 근거하지 않는 한,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원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기피신청을 간이기각할 권한(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명백한 목적"은 잠재적으로 지연을 의도한 행동의 패턴이나 순서가 있을 때 추론하기가 더 용이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행동의 시너지 효과는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을 매우 가능성 높은 사법적 대응으로 만들며, 이는 재판이 더 이상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표 2: 다양한 시나리오 하에서의 기피신청 처리 예상 소요 기간

IV. 사법적 재량 및 과도한 지연 방지 메커니즘
A. 법원의 고유한 소송지휘권
재판부는 공정성, 질서유지, 합리적인 신속성을 확보하며 소송 절차의 진행을 관리할 고유한 권한과 책임(소송지휘권)을 갖는다. 이 권한은 사법 기능의 근본이다. 여기에는 재판 일정 수립, 신청에 대한 결정, 증거 제출 통제, 절차 남용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된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환송 결정 취지 내에서 이 권한이 행사된다. 자료 는 "상고 이유소를 내어 비로소 재판부 배당이 진행됩니다"라고 언급하여 법원이 관리하는 절차적 단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지칭하지만 법원 주도의 진행 원칙은 모든 심급에 적용된다.
B. 절차적 권리 남용 방지를 위한 법적 도구
법원은 기피신청의 간이기각(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외에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반복적이거나 명백히 근거 없는 다른 종류의 신청을 기각.
불성실한 신청에 대한 제재 부과 (형사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드묾).
불출석의 경우,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과태료 부과, 구인영장 발부, 또는 엄격한 조건 하에 최종적으로 궐석재판 진행. 법조계는 "재판 지연 전략"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 형사소송법은 때로는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지만 관련 도구를 제공한다. 자료 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위한 제도들이 재판 지연 전략에 악용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라는 비판을 언급한다.
C. 특정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역할과 책임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과 환송 이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 그들은 해당 판결 취지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임무를 부여받았다. 선거법 사건의 특성(종종 신속한 해결 필요 )과 사건의 경위(이미 여러 차례의 상소 절차를 거침)를 고려할 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판 일정 관리에 적극적일 것이며, 실질적인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로 보이는 행위에 대해 덜 관용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료 는 신속한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해 피고인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재판 진행 절차에 이 후보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연 의도로 인식되는 행동을 통해 협조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더욱 적극적인 소송지휘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자료 는 파기환송이 유죄 취지였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고 양영 심리만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라고 언급하는데, 이러한 집중된 심리 범위는 법원이 남은 쟁점과 무관한 절차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법원의 소송지휘권 행사, 특히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결정은 지연의 정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변수이다. 불출석 후 진행되는 중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은 자신들의 절차가 쉽게 지연되는 것으로 비춰질 위험을 매우 민감하게 인식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재판 진행을 보장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권한 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 사법부는 공정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어야 하며 사법 행정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반복되는 지연은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 (불출석 후 파기환송심에서의 기피신청이라는) 특정 시나리오는 기피신청이 단호하게 처리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지연 위험을 명확히 보여준다.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과 같은 도구에 구현된 법원의 소송지휘권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재판지연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 파기환송심의 범위가 좁혀진 점을 고려할 때 , 판사는 재판이 무기한 교착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속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통제력을 유지하는 문제이다.
V. 결론적 평가
A. 재판 지연의 가능성 및 예상 기간에 대한 종합적 평가
어느 정도의 지연은 높은 확률로 발생: 피고인의 불출석은 필연적으로 기일 재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짧은 지연을 야기한다. 후속적인 기피신청은 설령 간이기각되더라도 신청서 접수, 검토, 결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간이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 기간 동안 본안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상당한 지연 가능성은 법원의 기피신청 대응에 좌우:
기피신청 간이기각 시: 기피신청 자체로 인한 본안 재판 진행의 추가적인 지연은 최소화될 것이다. 본안 재판은 계속되고, 간이기각에 대한 항고는 본안 재판을 중단시키지 않고 병행하여 진행된다 (형사소송법 제23조 제2항). 주된 지연은 최초 불출석으로 인한 기일 연기가 될 것이다.
기피신청 간이기각되지 않고 정식 심리 시: 상당한 지연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본안 재판은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 심리 및 그 기각 결정에 대한 후속 항고 절차는 수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파기환송심은 보류된다.
간이기각(결과적으로 지연 최소화)을 지지하는 요인들:
파기환송심이라는 맥락 (심리 범위 축소, 신속 진행 기대).
선행된 불출석 행위 (지연 의도에 대한 의심 야기 가능성).
사건에 대한 높은 대중적 및 사법적 관심.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존재 및 남용적 신청에 대한 적용을 지지하는 판례들.
B.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1. 기피신청의 실체적 타당성
만약 기피신청이 불출석 이후에 발생한, 법관의 공정성에 대한 새롭고 설득력 있으며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면, 법원은 이전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이기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는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2. 재판부의 적극성 및 법 해석
담당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피고인의 행동을 "소송 지연 목적 명백"으로 해석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일부 재판부는 더 신중할 수 있고, 다른 재판부는 더 단호할 수 있다.
3. 피고인의 불출석 및 기피신청 사유
두 행동에 대해 제시된 이유와 그 신뢰성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서로 잘 뒷받침된 불가피한 불출석 사유는 의심을 줄일 수 있지만, 설득력 없는 변명은 의심을 증폭시킬 수 있다.
4. 유사 행위 전력
만약 피고인이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기피신청을 하거나 다른 잠재적 지연 전술을 사용한 기록이 있다면 , 이는 현재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시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 최종 고찰: 중대 소송에서의 미묘한 균형
사용자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법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절차적 보호 장치와 사법 시스템이 전략적 지연을 위해 조작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는 당위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균형을 잡도록 요구하는 상황을 설정한다. 피고인은 기피를 신청하고 자신의 출석을 관리할 권리가 있지만, 이러한 권리 행사는 무제한적이지 않으며 재판의 무결성과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같은 재판 환경에서, 특히 이전 불출석 이후에 이루어지는 후속 기피신청은 법원에 의해 매우 면밀하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신청이 실질적인 새로운 근거가 부족하고 절차를 지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간이기각이 강력한 가능성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것이 상당한 추가 지연을 억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지연에 관한 결과는, 특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파기환송심이라는 스포트라이트 아래에서, 합법적인 권리 행사와 전략적 술수를 구별하는 사법부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될 것이다. 법적 프레임워크는 효율성을 위한 도구를 제공하지만, 그 적용은 역동적이고 적대적인 상황에서 사법적 판단의 문제이다. 사용자의 질의는 특정 유형의 사건(선거법 파기환송심)에서 특정 순서의 사건(불출석 후 기피신청)에 관한 것이다. 본 보고서는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도구(불출석, 기피)와 법원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기일 연기, 과태료, 궐석재판, 기피신청 간이기각, 소송절차 정지)를 분석했다. "재판지연 가능성은?"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이러한 도구들의 상호작용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법원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이전의 불출석과 파기환송심이라는 맥락은 법원이 추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기피신청이 약하거나 지연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경우 간이기각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공정한 재판과 공평한 법관에 대한 피고인의 권리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 기피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지연을 야기하더라도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종 평가는 이러한 역동적인 균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 사법적 재량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시스템은 그러한 긴장을 처리하도록 설계되었지만, 어떤 단일 사례의 결과는 이 신중하고 사례별 균형 잡기 작업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