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당 써레기 ㅡㅡ;;;
이 영상은 한국의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위헌성 논란과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 결정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투표 부정행위 의혹 제기: 그동안 선거 부정행위 의혹은 대부분 사전투표와 관련되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사전투표 시 QR코드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특정 정당(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점 (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이호선 교수의 위헌 심판 청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이호선 교수는 사전투표 제도가 여러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회부 결정: 헌법재판소는 이호선 교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사전투표 제도의 위헌 여부를 정식으로 심리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해당 사안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한다는 의미입니다.
이호선 교수가 주장하는 위헌 요소:
비밀투표 원칙 위배: QR코드에 투표자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누가 어디에 투표했는지 추적 가능해 비밀투표 원칙을 훼손한다고 주장합니다.
평등권 침해: 본투표(1일)와 사전투표(2일)의 기간 차이, 사전투표 후 중대한 후보 변동(사퇴, 사망)이나 새로운 정보 발생 시 사전투표자는 이를 반영할 수 없어 본투표자와의 정보 불균형 발생, 선거운동 허용 여부 차이, 조직적인 동원 투표 가능성, 투표 장소 제한(본투표는 지정 장소, 사전투표는 전국 어디서나) 등에서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지적합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 (공개투표화 경향): 사전투표가 특정 정당에 표가 쏠리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전투표 참여 자체가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선관위 전산망 해킹 취약성: 최근 국정원 점검 결과, 선거관리위원회 전산망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여 투표 결과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이 드러나 사전투표의 신뢰성에 문제를 더합니다.
추가 법적 대응 예고: 이호선 교수가 소속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해당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과 함께 사전투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심판을 청구하여, 다가오는 총선(내년 4월)에서 사전투표를 막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장 및 전망: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은 향후 선거 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발언자는 현재 정치 상황(더불어민주당의 강경 대응, 탄핵 시도 등)과 맞물려 공정한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만 시행하며 개표도 수개표로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고 언급하며 헌재 결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명합니다.
요약하자면, 영상은 사전투표 제도가 QR코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비밀투표 및 평등권 침해, 해킹 취약성 등 다양한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진행 중이며 그 결과가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