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다 못 봤지만.. 이건 1심이 맞게한 거 같은데? ㅡㅜ;;; 검찰이 바보 아냐?
민주당의 '무리한 기소'가 이거 말하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이렇게 봐야죠! 일단 이렇게 해서 1심에서 판단하는 결과로 검증해보고 항소심에서 확실히 보완해서 제출한다. 그 다음 기속력.
뭐, 끌수는 있을 것 같긴하다. 대법원 조지는 이유가 되겠지?
위증교사가 안 된다면,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교사죄'로 처벌될 것 같다. 다만 그 형량은 나오지 않는다. 이건 많이 찾아봐야하고 전문가 영역이라 모르겠다.
다 TV에 나온 내용이다. 나도 아 그말이 그말이었구나 한다!!
요약 : 녹취 아닌 실제 법정 증언에서 증거를 찾아야함, 위증교사범 처벌이 어렵다면 교사범으로 처벌 가능
대한민국 형법 제31조는 교사범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제2항과 제3항은 교사가 성공하지 않거나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예외적인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형법 제31조 (교사범)
①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 조항은 교사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규정합니다. 타인(피교사자)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게 하고 실제로 그 범죄를 실행하게 만든 교사자는 정범(실행행위를 한 자)과 동일한 형량으로 처벌받습니다. 이는 교사행위가 범죄 발생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정범과 동일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②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한다. 이 항은 교사는 있었지만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행 단계(실행의 착수)까지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교사자와 피교사자 모두를 처벌하되, 이미 범죄 실행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므로 해당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범죄에 대해 음모 또는 예비 단계가 처벌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교사된 죄에 대한 음모 또는 예비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이 항에 따라 처벌이 가능합니다.
③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때에도 교사자에 대하여는 전항과 같다. 이 항은 교사자가 타인에게 범죄를 교사했지만, 교사를 받은 피교사자가 범죄 실행을 아예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교사자는 범죄에 가담할 의사를 갖지 않았으므로 당연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자는 비록 범죄 실행을 성공시키지는 못했더라도 범죄를 유발하려는 위험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물어야 하므로, 제2항과 마찬가지로 해당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교사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해당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교사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요약하자면, 형법 제31조 제2항과 제3항은 교사가 성공하여 범죄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미수 형태의 교사 또는 교사에 의해 범죄 실행의 결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충적인 처벌 규정입니다. 제1항이 교사가 성공한 경우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에 반해, 제2항과 제3항은 범죄 실행의 현실적인 위험성이 제1항의 경우보다는 낮다고 보아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형사책임의 범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I. 서론
A. 연구의 범위 정의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교사죄(僞證敎唆罪)와 그 교사 행위로 인해 야기된 위증의 결과(結果) 사이의 법적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증의 결과가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기수(旣遂) 시기, 그리고 양형(量刑)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형법 규정, 주요 대법원 판례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B. 핵심 질문
본 보고서의 핵심 질문은 위증교사 행위로 인해 발생한 위증, 그리고 그 위증이 실제 재판 등에 미친 영향이나 결과가 위증교사죄 자체의 법적 평가와 어떻게 연결되는가이다. 구체적으로, 위증이라는 '결과'가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인지, 아니면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추가적인 파급 효과'(예: 재판 결과에 미친 영향)가 범죄 성립과는 별개로 양형 단계에서만 고려되는 요소인지 명확히 구분하고자 한다.
C. 보고서의 구성
본 보고서는 먼저 위증죄와 교사범에 대한 형법상의 기본 원칙을 개괄한다. 이후 위증교사죄의 구체적인 성립 요건, 특히 교사자의 고의와 인과관계의 중요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가중적 구성요건으로서 모해위증교사죄와 형법 제33조(공범과 신분)의 적용 관계를 상세히 검토한다. 다음으로, 위증의 결과가 갖는 법적 의미를 범죄의 기수 시점과 양형 판단의 측면에서 나누어 분석한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경우의 법리도 함께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한다.
II. 기초 법리: 위증죄와 교사범
A. 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항)
1. 구성요건
형법 제152조 제1항의 위증죄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한다.
(a)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선서무능력자(예: 만 16세 미만,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건에서 증인적격이 없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이는 법인의 대표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증인적격이 인정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라도 선서 후 증언거부권을 포기하고 증언했다면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b) 허위의 진술: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진술해야 한다. 여기서 '허위'는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가 아니라, 증언 당시 증인의 주관적인 기억 상태와의 불일치를 의미한다.
(c) 고의: 증인은 자신의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위증의 고의).
// '증언 기록'에서 허위를 찾아야 함
2. 허위성의 주관적 판단 기준
위증죄의 핵심은 증인의 주관적 부정직성, 즉 자신이 기억하는 바와 다르게 의도적으로 진술하는 행위에 있다. 법은 선서 하에 이루어지는 증언의 진실성을 보호하고자 하며, 이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진실을 말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달성된다. 따라서 '기억에 반하여'라는 요건은 위증죄 성립의 본질적 요소이다.
이러한 주관적 기준 때문에,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증인 스스로는 그것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다고 인식하면서 진술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반대로, 증인의 진술이 객관적으로는 거짓이라 할지라도 증언 당시 증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기억에 부합한다고 믿고 진술했다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을 마치 잘 아는 것처럼 확신하여 증언하는 경우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로 보아 위증죄가 성립될 수 있다.
3. 중요성 및 진술의 범위
위증죄가 성립하기 위해 허위 진술이 반드시 사건의 핵심 쟁점(요증사실)에 관한 것일 필요는 없다. 판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이거나 지엽적인 사항(枝葉的인 사항)에 관한 허위 진술이라도 위증죄는 성립할 수 있다.
다만, 증언의 내용은 증인이 직접 경험했거나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어 알게 된 사실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단순한 주관적 평가, 추측, 또는 법률적 효력에 관한 의견 진술은 위증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을 마치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에 해당하여 위증죄를 구성한다.
4. 범죄의 완성 및 진술 철회
위증죄는 원칙적으로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시점에 기수에 이른다. 그러나 판례는 증인의 증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증인이 일단 허위 진술을 했더라도 그 증인 신문이 완전히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그 진술을 철회하거나 시정(是正)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신문 종료 후에 이루어진 진술의 철회나 시정은 이미 성립한 위증죄를 소멸시키지는 못하지만, 해당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153조에 따라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다.
5. 범죄의 성격
위증죄는 통상 추상적 위험범(抽象的 危險犯)으로 분류된다. 이는 선서한 증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는 행위 자체가 국가의 사법기능(司法機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위태롭게 하는 추상적인 위험을 내포한다고 보아, 실제적인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행위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성격은 왜 위증의 실제 결과가 범죄 성립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즉, 사법 절차의 신뢰를 해할 '위험'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는 완성되는 것이다.
B. 교사범의 원칙 (형법 제31조)
1. 정의
교사(敎唆)란 타인(피교사자)에게 특정 범죄를 실행할 의사를 유발시켜 그로 하여금 범죄를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교사범은 피교사자가 원래 해당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었던 상태에서 교사자의 행위로 인해 비로소 범행을 결의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미 범행을 결의한 자의 실행을 돕는 방조범(幇助犯, 형법 제32조)과 구별된다.
2. 성립 요건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a) 교사자의 교사행위: 교사자가 피교사자에게 범죄 실행을 결의하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교사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나(예: 요청, 설득, 위협, 매수 등), 범행 결의를 유발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다만, 거부할 수 없을 정도의 강압이나 기망은 간접정범(間接正犯)의 문제가 될 수 있다.
(b)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 피교사자가 교사행위로 인하여 특정 범죄를 실행하기로 결의해야 한다. 교사 이전에 이미 해당 범죄를 결의하고 있었다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c)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해야 한다. 범죄가 반드시 기수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교사범은 성립한다 (미수의 교사).
3. 인과관계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 및 실행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인정되어야 한다. 중요한 점은, 교사행위가 피교사자의 범행 결의 및 실행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피교사자에게 기존의 범죄 습벽 등 다른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사행위가 범행 결의를 유발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다면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다. 이는 법원이 교사자의 행위가 범죄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함을 시사한다.
4. 처벌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교사범은 죄를 실행한 자(정범)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는다. 교사를 받았으나 실행에 이르지 않은 경우(실패한 교사 또는 효과 없는 교사)에 대해서는 형법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4조는 간접정범이나 특수한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자를 교사·방조한 경우 가중처벌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III.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A. 교사범 원칙의 적용
위증교사죄는 교사범의 일반 원칙이 위증죄라는 특정 범죄에 적용된 형태이다. 즉, 교사자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피교사자/정범)으로 하여금 위에서 정의된 위증(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하는 범죄이다.
B. 교사자의 고의
1. 이중의 고의 (二重의 故意)
위증교사죄가 성립하기 위해 교사자에게는 소위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a) 교사의 고의 (敎唆의 故意): 자신의 교사행위(예: 부탁, 설득)가 피교사자인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b) 정범의 고의 (正犯의 故意)에 대한 고의: 피교사자인 증인이 실제로 위증죄를 범할 것, 즉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단순히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기대하는 것을 넘어, 교사자는 증인이 '자신의 기억과 다르게' 진술할 것임을 알거나 예견하면서 이를 의도해야 한다.
2. 특정성 및 증명
교사자의 고의는 특정된 위증 내용과 관련되어야 한다. 막연히 "잘 좀 도와달라"거나 "유리하게 증언해달라"는 정도의 부탁만으로는 위증교사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정범의 고의에 대한 고의', 즉 교사자가 증인의 기억 상태를 알면서 그에 반하는 진술을 의도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실무상 쉽지 않다. 법원은 교사자와 증인 간의 대화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사자가 단순히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만약 기억이 일치한다면' 증언해달라고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증인의 실제 기억과 무관하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지시했는지를 판단하게 된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판결은 이러한 증명의 어려움을 잘 보여준다. 법원은 증언 요청 행위(교사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피고인이 증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여' 증언하도록 의도했다는 점(고의성)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있는 대로 말해달라", "기억나는 대로 진술해 달라"는 식의 요청은, 설령 그 결과 증인이 스스로 위증이라고 판단한 진술을 했더라도, 위증교사에 필요한 고의에는 미치지 못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는 교사자가 '증인에게는 거짓인 진술'임을 알면서 그 특정한 기억 위반 행위를 의도했다는 점에 대한 엄격한 증거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 판사가 고의로 무죄를 준 것!!
// 저게, 고의 판단이 안 서는 판사 새끼 대갈통이 뭔지?? 너 장애있냐?? 저런 개병신들이 판사하니 나라가 이꼬라지 나지!!!
// 이런 거는, 심리학자랑 국어선생님 한테 물어보자!! 병신이 그정도 판사하냐? 아니면, 고의 무죄 준 거지!!!
// 충분한의 법적기준은 뭔데???????? 법을 부정하는 거냐? 아니면 법의 한계를 말하는 거냐? 완전 처돌이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김동현 부장판사다.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사법시험 40회에 합격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장이었던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53·30기)와 사법연수원 동기다. 군 법무관을 거쳐 2004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부산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부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형사재판 경험을 쌓아 왔다. 지난해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거·부패 전담 합의부를 이끌며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재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72) 재판 등 굵직한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동아일보 기사 글)
C. 인과관계
모든 교사범과 마찬가지로, 위증교사죄에서도 교사자의 구체적인 교사행위와 증인의 위증 결의 및 실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D. 재판 결과의 성립 무관성
대법원 판례(대판 1966.9.13, 66도863 등)는 교사된 위증이 실제로 해당 재판이나 징계 절차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위증교사죄의 성립(成立) 자체와는 무관하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 범죄는 교사자가 고의로 증인으로 하여금 위증 행위(선서 하에 기억에 반하는 진술)를 하도록 야기한 시점에 성립하며, 그 행위가 법원을 기망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했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의 문제가 아니다.
IV. 가중적 구성요건: 모해위증교사죄
A. 모해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2항)
모해위증죄는 형법 제152조 제2항에 규정된 위증죄의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단순 위증죄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것 외에, 행위자에게 '모해(謀害)할 목적'이 추가적으로 요구된다.
'모해할 목적'이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에게 불리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을 의미한다. 공소사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사실뿐만 아니라, 만일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대상자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밀접한 관련 사실에 대한 허위 진술도 포함된다. 이러한 목적은 허위 진술로 인해 대상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며,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모해위증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이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순 위증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보다 훨씬 중하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점은 입법자가 모해 목적을 가진 위증의 불법성을 매우 중대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B. 위증교사와 형법 제33조 (공범과 신분)
1. '모해할 목적'의 신분관계 해당성
대법원(93도1002 판결)은 모해위증죄의 성립 요건인 '모해할 목적'이 형법 제33조에서 말하는 '신분관계(身分關係)'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모해할 목적'이라는 행위자의 특수한 주관적 상태가 단순위증죄(제152조 제1항)와 가중처벌되는 모해위증죄(제152조 제2항)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형법 제33조는 이러한 신분관계가 공범의 성립과 처벌에 미치는 영향을 규율한다.
2. 형법 제33조 단서의 적용 (93도1002 판결)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은 형법 제33조 단서("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는 중한 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의 적용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이 판결에 따르면, 만약 교사자(敎唆者)가 '모해할 목적'(가중적 신분)을 가지고, 이러한 목적이 없는 증인(피교사자/정범)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교사자는 자신의 악의적인 목적(신분)에 근거하여 모해위증교사죄(謀害僞證敎唆罪)로 처단될 수 있다. 반면, 모해할 목적이 없는 증인은 단순위증죄(僞證罪)의 죄책만을 진다.
3. 형법 제33조 단서의 우선 적용
이러한 경우, 형법 제33조 단서는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일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가중적 신분(모해할 목적)을 가진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단순 위증을 한 증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게 된다.
93도1002 판결은 교사자의 악의적인 목적(모해할 목적)으로 인한 높은 비난 가능성이, 비록 그가 교사한 상대방(정범)에게는 그러한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교사자 자신의 유죄판결과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함을 보장한다. 이는 신분의 유무에 따라 각 공범의 책임을 개별화하여 평가하는 중요한 법리이다.
C. 위증 관련 범죄 비교표

V. 결과의 법적 의미
A. 범죄의 기수를 위한 필수적 결과로서의 위증 행위
위증교사죄와 관련하여 가장 본질적인 '결과'는 교사받은 증인이 실제로 위증 행위(또는 그 미수)를 실행하는 것이다. 피교사자인 증인의 이러한 행위는 위증교사죄가 기수(旣遂) 또는 미수(未遂)로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거부하거나 실행에 착수하지 못했다면, 교사 행위 자체는 형법 제3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을지언정, '위증'교사죄는 완성되지 않는다.
B. 양형 요소로서의 결과
1. 양형기준의 고려
위증 행위가 실제 재판 등에 미친 '영향'은 범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하지만, 유죄 인정 후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量刑) 단계에서는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이러한 결과 관련 요소들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2. 가중적 양형인자 (결과 관련)
형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요 결과 관련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재판 영향: "위증이 신병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는 특별가중인자로 분류된다. 이는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구속, 유·무죄 판단 영향, 민사소송 승패 영향 등)를 양형에 직접 반영하는 규정이다.
대가 수수/약속: "경제적 대가의 수수"는 특별가중인자, "경제적 대가의 약속"은 일반가중인자이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위증 또는 교사 행위의 비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다.
지휘관계 이용: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는 특별가중인자이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교사는 더 엄하게 처벌될 수 있다.
불량한 범행수법: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예: 치밀한 계획, 조직적 범행)도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
교사 행위 자체: 위증을 한 정범의 입장에서는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일반가중인자가 될 수 있다. 반면, 교사자의 경우 실무상 정범인 위증자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형법 제31조 제1항의 '동일한 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법질서를 능동적으로 훼손하고 타인을 범죄에 끌어들이는 교사 행위 자체를 더 중대하게 보는 법원의 정책적 판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 감경적 양형인자 (결과 관련)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주요 결과 관련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영향 미미: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이다. 위증의 실질적 해악이 적었음을 고려한다.
강압/위협: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한 범행가담"은 특별감경인자이다. 행위자의 책임이 경감될 수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자백/자수: 특히 재판 확정 전 "자수·자백"(형법 제153조)은 특별감경인자이다. 범행 후의 정황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객관적 사실 부합: "허위 증언이지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이다. 주관적으로는 위증이나 결과적으로 진실 왜곡이 없었음을 고려한다.
신뢰성 극히 낮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증언의 신뢰성이 극히 낮은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이다. 증언이 법원을 오도할 가능성이 희박했음을 나타낸다.
기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또는 피해 회복 노력),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도 일반감경인자로 고려된다.
이처럼 상세한 양형기준은 우리 법체계가 위증 및 위증교사죄에 대해 이원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범죄의 성립은 행위와 고의를 중심으로 판단하되(결과의 영향 배제), 처벌 수위는 실제 발생한 결과, 행위의 맥락, 행위자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C. 주요 양형인자 표 (위증/위증교사 관련)

VI. 피고인의 자기 사건 관련 위증교사 분석
A. 자기부죄거부 원칙과 방어권의 한계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진술거부권)를 가지며, 통상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방어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防禦權) 보장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B. 위증교사 행위의 방어권 남용 해당성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타인(증인)에게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는 행위는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가 아니라 '방어권의 남용(濫用)'에 해당하여 위증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판례로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사법절차의 공정성 유지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피고인 스스로의 방어적 행위(부인, 침묵 등)는 폭넓게 보호되지만,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거나 타인을 이용하여 사법절차를 왜곡하려는 행위(위증교사)는 방어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이라 할지라도 제3자인 증인의 증언을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C. 시사점
이 법리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증언의 진실성을 확보하여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한다. 피고인이라도 타인의 위증을 교사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져야 함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VII. 결론
A. 위증교사와 결과의 관계 종합
대한민국 형법상 위증교사죄와 그 결과 사이의 관계는 다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교사받은 증인의 '위증 행위' 자체는 위증교사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한 필수적인 '결과'이다. 그러나 그 위증이 실제 재판의 공정성이나 결과에 미친 '파급 효과'는, 비록 현실적으로는 중요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 위증교사죄 자체의 성립(成立)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B. 양형 판단에서의 결과의 중요성
반대로, 위증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영향(재판 결과 왜곡, 피해 발생 등)과 그 행위의 맥락(대가 수수, 모해 목적, 강압 여부 등)은 유죄 인정 후 형량을 결정하는 양형(量刑)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고려 요소가 된다. 양형기준은 이러한 결과 관련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치를 제공한다.
C. 고의와 인과관계의 중심성
위증교사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교사자의 특정한 이중의 고의(특히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의도했다는 점)와 교사행위와 위증 행위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D. 최종 고찰
위증교사죄 관련 법리는 고의적인 허위 진술 유도를 통해 사법절차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사법 정의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한다. 특히 악의적인 모해 목적이 결부된 경우(모해위증교사)에는 더욱 가중된 책임을 묻는다. 동시에, 범죄의 성립 단계에서는 행위와 고의에 집중하고, 양형 단계에서는 실제 발생한 결과와 개별적인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증거 조작 금지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 섬세한 법적 구조를 보여준다.
참고 자료
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025919&lsId=001692&chrClsCd=010202&print=print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나무위키:대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C%84%EC%A6%9D%EA%B3%BC%20%EC%A6%9D%EA%B1%B0%EC%9D%B8%EB%A9%B8%EC%9D%98%20%EC%A3%84
대한민국 형법 제152조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152%EC%A1%B0
위증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luckylawyer_doni/221391485857
위증죄 종류와 구성 요건, 처벌 기준 | 대륜 - 형사변호사,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daeryunlaw-detective.com/lawInfo_new/6230
위증죄 성립요건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hbj621029/220780196252
위증죄,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kicj.re.kr/ccldb/main/board/boardFile/download/tP2cWXyCz8M/5/5/0.do
위증 ・ 증거인멸 ・ 무고 - JD형사소송연구소,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www.criminaljd.co.kr/main/trial/04.php
모해위증죄의 정의와 대응전략 - 로톡,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posts/104750
위증죄 요건, 변론방법의 핵심, 변론요지, 항소이유서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bestkid7/221822303795
위증죄 처벌조건, 처벌형량, 절차기간비용? 공소시효 성립요건 고소장 무죄, 무혐의 - lawbank,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lawbank.kr/236
위증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97822
모해위증죄 (형법 제152조, 제153조)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1749827441?viewType=pc
위증·증거인멸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42/perjury_destroyEvidence_01.jsp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6/perjury_01.jsp
1. 범죄형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9.경찰1차 ① 「형법 - 박문각,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att.pmg.co.kr/EtcData/board/4554/19%EB%85%84%201%EC%B0%A8%20%EA%B2%BD%EC%B0%B0%EC%B1%84%EC%9A%A9%EC%8B%9C%ED%97%98%20%ED%98%95%EB%B2%95%20%EB%AC%B8%EC%A0%9C%20%EB%B0%8F%20%ED%95%B4%EC%84%A4_%EC%98%A4%EC%83%81%ED%9B%88(1).pdf
범죄의 종류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d80mm/140183193341
www.law.go.kr,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TrmInfoR.do?q=%EC%9C%84%EC%A6%9D&fsort=10&outmax=50&seq=2&p1=&lsTrm=%EC%9C%84%EC%A6%9D%EC%A3%84&pg=1
조문정보 | 국가법령정보센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lsNm=%ED%98%95%EB%B2%95&lsId=prec20021025&joNo=003100&efYd=20021025&mode=11&lnkJoNo=undefined
5. 과실범, 미수범, 공범, 형의 감면, 친고죄 등 - 정부입법지원센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making.go.kr/lmKnlg/jdgStd/info?astSeq=2283&astClsCd=CF0101
공범규정에 대한 형법개정의 일고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kicj.re.kr/boardDownload.es?bid=0003&list_no=9253&seq=12
Criminal Law - 대한민국 영문법령,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elaw.klri.re.kr/eng_service/lawViewMultiContent.do?hseq=28627
교사범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ko.wikipedia.org/wiki/%EA%B5%90%EC%82%AC%EB%B2%94
형법 (대한민국) - 위키문헌, 우리 모두의 도서관,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ko.wikisource.org/wiki/%ED%98%95%EB%B2%95_(%EB%8C%80%ED%95%9C%EB%AF%BC%EA%B5%AD)
교사범 - 나무위키:대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A%B5%90%EC%82%AC%EB%B2%94
피교사자의 범행결의 - 사이버 조선왕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www.1392.org/bbs/?laed71:243
교사범 -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케 한,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contents2.kocw.or.kr/KOCW/document/2017/honam/ohsamgwang/9.pdf
교사범 (r42 판) - 나무위키:대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A%B5%90%EC%82%AC%EB%B2%94?uuid=78c3e535-2a07-47a5-9ce1-de8aef6bd902
교사범 - 네이버 블로그 - NAVER,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m.blog.naver.com/uvkang/221310843199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검토 -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 생중계 - YouTube,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k4tgmQnxyLI
형법 표준판례 - 형법총론 제2편 범죄론 제1장 구성요건 Ⅱ. 인과관계 19. 교사의 인과성(심리적 인과성) - 로스쿨타임즈,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www.lawschoo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9
공갈교사 - 판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8912
교사범, 종범 - 브런치스토리,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runch.co.kr/@@cmQM/373
공범론에서 상급자의 형사책임 강화 방안 - 법학논고(Law Journal),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knulaw.org/archive/view_article?pid=lj-70-0-267
[위증 교사] 정의, 처벌수위 - 로톡,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lawtalk.co.kr/posts/85203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는 무죄" 이재명 재판부 근거 | 중앙 ...,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817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r136 판) - 나무위키:대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namu.wiki/w/%EC%9D%B4%EC%9E%AC%EB%AA%85%20%EC%9C%84%EC%A6%9D%EA%B5%90%EC%82%AC%20%ED%98%90%EC%9D%98%20%EC%82%AC%EA%B1%B4?uuid=c37f92c3-1d1c-4680-bc4d-840a068bfd6b
위증 있었지만 위증교사 무죄?…판결문 분석해보니 - KBS 뉴스,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8114961
[ 이슈를 켜라] 이재명 '위증교사 2심' 오늘 첫 재판…무죄 뒤집을까? / 채널A - YouTube,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Y3Ld0_xefo
[신통방통]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항소한 검찰 “판결문에 모순 있다” - YouTube,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youtube.com/watch?v=c6KI53n0Spc
형법총론26, 교사범, 종범, 공범과 신분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bds6546/221149706403
공범과 신분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okhyojin/90126748769?viewType=pc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모해위증교사 - 빅케이스,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igcase.ai/cases/%EB%8C%80%EB%B2%95%EC%9B%90/93%EB%8F%841002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3도1002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legalengine.co.kr/cases/Pw_bEt-OzvODd5AQwOkYlw
형사중요판례 - 제2편 범죄론 - 제5장 공범론 - V. 공범과 신분 - 리걸엔진,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legalengine.co.kr/posts/187
박문각 경찰,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www.pmg.co.kr/user/pco/prof16/prof_qna_view.asp?Tmp1=police&id=216714409&vid=216716828&CP=1&Search=&search_word=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24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nepla.ai/case/%EB%8C%80%EB%B2%95%EC%9B%90/96%EB%8F%843247
형사사건 위증범죄 양형기준 - 다정 법률상담소,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lawheart.kr/m/print.php?bo_table=B67&wr_id=53
위증교사 1심 83% 징역형… 재판 결과에 영향줬는지 관건 - 조선일보,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1/23/NBKO5XWFZBDQPHZDOKLJ63XXJQ/
위증교사죄 판례 보니, 유죄 확정된 사건 35%가 실형 - 중앙일보,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4511
위증교사죄 처벌수위는 : 네이버 블로그,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blog.naver.com/startlrah/222592717775
사기미수·위증교사·무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판례, 5월 4, 2025에 액세스,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3%EB%8F%84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