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병신 새끼. 모르면 짜지고 나가서 법무사하지 씨발롬이. 뭐가 형평성이야 개년아.
확 싸질렀다가 그냥 내려버림. 박xx임. 니 앞길을 막아 놓겠다. 이 법병신 섹기야.
다 뽑아서 제출할란다. 님마.. 뒤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처까부나? 한둘이 아니다 이 병신놈아 어휴!!
니 씹쌔끼 기다리고 있어라 눈치도 눈까리도 없나 씹팔롬이 너 꼬발라 버린다!!
법한다는 씹쌔끼들이 나보다도 못해요! 왜냐? 안 보거든!!!
그래요 법전문가가 그게 법 자체가 제대로 완성된 게 아니라고 마구잡이식으로 처벌하자고 만들어놓고 그냥 마구 잡아패는거지 이 조폭씨발롬들아 말이 되는 개소릴 한다음 뭘 하던가 글악마 살인마들아!!
윤석열 처럼 주장이나 증거를 진술을 받아주길 하나, 이재명 주장 처럼 그걸 다 살펴보길 했나? ?? 여하지간 집어 치워라 개쓰레기 법이랑 경찰 검찰 씹쌔기들 되는 죄는 그냥 돌려보내고 니들이 사람새끼냐 씹버러지들 더럽고 거만하기 짝이 없느 쓰레기 새끼들 니들이 반사회주의새끼들이겠지 니들이야말로 지옥에서 살아남지 못할거다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라도 조금 봐달라는 게 그게 지들이 아예할 일 다 집어치고 마구잡이식으로 니들 인생만 중요하냐 어?!
야이 씹팔것들아 누군가는 선택해야할 것 같다 오히려 더 심하게 하냐고
서론
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은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는 명확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최종적인 형량 결정, 즉 양형(量刑)의 과정은 훨씬 더 복잡하고 다층적인 고려를 요구한다. 특히, 범죄 발생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의 행위 못지않게 비난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범죄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데 상당한 원인을 제공한 경우, 법원은 가해자의 책임만을 온전히 물을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사용자가 제기한 "아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의 행동보다 적지 않을 때 가해자의 형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질문은 바로 이러한 형사사법의 미묘하고도 중요한 쟁점을 정확히 관통한다. //실제로는 무조건 따로다.
본 보고서는 대한민국 형법 체계 내에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가해자의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직 처벌받지 않은 피해자의 유책적 행위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강력한 감경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범죄 행위를 완전히 정당화하는 법리인 '정당방위'와는 엄격히 구분되어 법관의 신중한 비례성 원칙 판단하에 그 무게가 결정된다. 본 보고서는 양형의 기본 원칙, '피해자 귀책사유'라는 구체적 개념, 정당방위와의 법리적 구별, 그리고 실제 판례를 통한 사법적 적용의 네 가지 핵심 영역을 통해 이 주제를 체계적으로 해부할 것이다.
제1장: 대한민국 형사법상 양형(量刑)의 원칙
1.1 유무죄 판단과 양형 결정의 이원적 구조
형사재판은 크게 두 단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된다. 첫 번째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상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유무죄 판단(범죄론)' 단계이며, 두 번째는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에게 어떠한 종류와 정도의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양형 결정(형벌론)' 단계이다. 이 두 단계는 명확히 구분된다. 유무죄 판단은 법률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이분법적 결정에 가깝지만, 양형 결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종합적이고 규범적인 가치판단의 영역이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본 보고서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근본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즉, 피고인은 범죄 행위에 대해 100% 유죄로 판단될 수 있지만, 동시에 그의 형량은 범죄 자체를 부정하지 않는 여러 외부 요인에 의해 상당 수준 감경될 수 있다. 피해자의 도발적이거나 기여적인 행위는 바로 이 양형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표적인 참작 사유가 된다.
1.2 법관 재량의 법적 근거: 형법 제51조
법관의 양형 재량은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된다.
이 조항들 중에서 특히 "피해자에 대한 관계"는 법원이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양형에 고려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통로가 된다. 이는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분 관계(예: 친족, 고용주)를 넘어, 범죄 발생이라는 결과에 피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했는지를 포괄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도발, 범죄 유발 행위, 피해 확대에 대한 기여 등은 모두 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라는 틀 안에서 평가된다.
1.3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의 역할
과거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권은 때때로 판사 개인의 가치관이나 이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고무줄 판결'이라는 비판을 낳았다. 이러한 양형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객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사법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양형위원회는 주요 범죄 유형별로 구체적인 양형인자(가중·감경요소)와 권고 형량 범위를 담은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공표한다.
이 양형기준은 법적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즉, 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법관은 양형기준을 존중해야 하며, 만약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판결문에 그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양형기준은 사실상 법관의 양형 판단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실무상의 지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제도적 배경은 '피해자 귀책사유'라는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법 감정이 아니라, 양형기준이라는 체계화된 시스템 내에 명확히 '성문화된(codified)' 요소임을 보여준다. 이는 판사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우연한 감경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고려되도록 예정된 공식적인 감경 사유라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적용과 비중은 여전히 법관의 최종적인 판단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법관의 재량과 시스템적 기준이 결합된 한국 양형 제도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제2장: 공식적 감경인자로서의 '피해자 귀책사유'
2.1 '피해자 귀책사유'의 정의와 법적 의미
'피해자 귀책사유'란, 법률적으로 피해자의 행위가 범죄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거나 기여한 경우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도발, 범죄 교사, 또는 가해자의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만든 상황 조성 등을 모두 포함한다. 형법 이론에서는 이를 '피해자학(Victimology)'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범죄를 가해자의 일방적인 공격 행위가 아닌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로 이해한다.
법적으로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은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의미가 아니다. 다만, 범죄 발생에 피해자 역시 책임이 있으므로 가해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가해자의 '비난가능성(culpability)'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즉, 가해자의 불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에 대한 책임의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행위가 가해자의 공포나 흥분을 유발한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정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가해자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법리에 기초한다.
2.2 양형기준상 성문화된 감경인자
'피해자 귀책사유'는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주요 폭력범죄의 핵심적인 감경인자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는 법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할 공식적인 요소임을 의미한다.
살인범죄: 살인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귀책 정도에 따라 감경인자를 이원화하여 규정한다. '상당한 정도의 피해 유발'은 형량을 대폭 낮출 수 있는 '특별감경인자'로, '보통 정도의 피해 유발'은 '일반감경인자'로 분류된다.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대표적인 예시는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친 가정폭력이나 성폭행을 당한 경우, 또는 수차례 실질적인 살해 위협을 받은 경우 등이다.
폭행죄 및 상해죄: 폭행죄와 상해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쌍방 폭행이나 다툼 중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피해자의 도발 행위가 있었음을 법원이 인정할 경우 형량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기타 범죄: 이러한 원칙은 다른 범죄군에도 확장 적용된다. 예를 들어,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는 피해자가 일반적인 운전자로서는 도저히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무단횡단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의 자기보호 의무 위반이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법리가 폭넓게 인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할 점은, 폭행, 상해, 살인과 같은 대인 폭력범죄에서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단순한 '일반감경인자'가 아닌 '특별감경인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양형기준 체계에서 특별감경인자는 일반감경인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 이는 권고 형량의 기본 범위를 더 낮은 감경 영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의미한다. 양형위원회가 이처럼 피해자 유발을 특별감경인자로 규정한 것은, 대인 폭력의 맥락에서 피해자의 도발은 범죄의 본질과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요소라고 정책적으로 판단했음을 시사한다. 이는 "피해자의 행동이 가해자의 행동보다 적지 않을 때"라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제도적 답변이라 할 수 있다.
표 1: 주요 범죄 유형별 '피해자 귀책사유' 감경인자 비교

제3장: 결정적 차이: 행위의 정당화(正當化)와 형의 감경(減輕)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논할 때, 반드시 구별해야 할 법리가 바로 '위법성 조각사유', 특히 '정당방위'이다. 이 둘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달리하는 개념이다.
3.1 범죄의 불성립: 위법성 조각사유로서의 정당방위
정당방위란 형법 제21조에 규정된 위법성 조각사유의 하나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를 말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방위의사), ③ 상당한 이유(필요성 및 사회윤리적 상당성)라는 매우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 요건들이 모두 충족되면, 해당 행위는 애초에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는다. 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고 '정당'했다고 법이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가 두배 세배 심함.
3.2 '부정(不正) 대 정(正)'의 법 논리
정당방위의 근저에는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는 원칙이 깔려 있다. 즉, 부당한 공격(不正)에 대한 정당한 방어(正)는 법질서가 보호하고 옹호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가해자와 방어자가 구분되는 '부정 대 정'의 구도이다.
3.3 쌍방 싸움: '정(正) 대 정(正)'의 딜레마
그러나 사용자의 질문이 겨냥하는 쌍방 다툼이나 상호 도발의 상황은 이러한 구도와 다르다. 일반적인 '싸움'은 어느 일방의 공격과 다른 일방의 방어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가 서로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상호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상황이다. 이는 '부정 대 정'의 구도가 아닌, 양측 모두 공격 의사를 가진 '정 대 정'(혹은 '부정 대 부정')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원은 쌍방 싸움의 경우, 각자의 행위가 방어의사를 넘어선 공격의사의 발현이라고 보아 정당방위의 성립을 거의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측 모두 폭행죄나 상해죄의 유죄를 선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피해자 귀책사유'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행위 자체는 정당화되지 않아 유죄가 되지만, 상대방(즉, 피해자) 역시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원인을 제공했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를 양형 단계에서 대폭 감경해주는 것이다.
3.4 과잉방위와 피해자 귀책사유의 관계
//제발 좀 제출 자료 좀 봐라 봐!! 상대가 훨씬 심각하다!!
만약 방어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예: 맨손으로 공격하는 상대방을 흉기로 찌른 경우), 이는 '과잉방위'가 되어 여전히 범죄로 처벌된다. 다만, 형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여기서 피해자 귀책사유와의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양형기준은 '피해자 유발'이라는 감경인자는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두 가지 감경 사유가 중복 적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즉, 법원은 먼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방어행위가 아닌 보복행위나 쌍방 싸움)에 비로소 '피해자 귀책사유'라는 독립적인 양형인자를 적용하여 형을 감경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법체계는 피해자의 유책적 행위에 대한 가해자의 반응을 다음과 같은 위계질서로 평가한다.
정당방위 (무죄): 비례성을 갖춘 정당한 방어 행위.
과잉방위 (유죄, 형의 감면): 방어의사는 있었으나 그 정도가 과도한 행위.
피해자 귀책사유 (유죄, 양형 감경): 방어행위가 아닌 공격행위였으나, 피해자의 도발이나 기여가 있었던 행위.
사용자가 질의한 상황은 대부분 세 번째 범주에 해당하며, 이는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양형에서 상당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경로가 마련되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제4장: 판례를 통해 본 사법적 판단의 실제
법원이 '피해자 귀책사유'를 어떻게 판단하고 양형에 반영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판례를 분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판례들을 관통하는 핵심 기준은 '비례성의 원칙'이다. 즉, 법원은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도발 행위에 비해 비례적인 반응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한다.
4.1 피해자 도발이 감경으로 이어진 사례
사례 1: 쌍방 과실과 상호 도발 민사 판례이기는 하나 형사 양형의 논리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모욕하거나 그 감정을 자극할 만한 언동을 함으로써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유발 조성케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도 동일한 논리로 적용된다. 즉, 싸움이 피해자의 모욕적인 언사나 선제적인 도발에서 시작되었다면, 비록 가해자의 대응이 범죄를 구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싸움을 유발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형을 감경한다.
사례 2: 언어적 도발에 대한 물리적 대응 한 판례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비아냥대는 말로 도발하고 신체 접촉을 하기에 화가 나서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록 해당 사건에서는 다른 요인으로 인해 보복 목적이 인정되었지만, 이러한 주장은 법원이 양형 판단 시 중요하게 고려하는 전형적인 '피해자 귀책사유'에 해당한다. 만약 가해자의 반응이 피해자의 도발 수위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사정은 유력한 감경 사유로 참작되었을 것이다.
4.2 피해자 도발 주장이 배척되거나 미미하게 반영된 사례
사례 1: 불비례적인 보복 행위 앞서 언급된 판례 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보복 목적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 이유는, 피해자가 "아직도 안 잡혀갔냐"고 말하며 가볍게 툭 친 것에 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얼굴과 명치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차려 하는 등 그 대응이 매우 일방적이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점 등, 범행의 동기가 순간적인 분노라기보다는 기존의 원한 관계에 따른 '보복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례는 피해자의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감형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반응이 도발의 정도와 비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보여준다.
사례 2: 성범죄에서의 '피해자 유발론'의 한계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유발론'은 매우 신중하고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과거에는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행실을 문제 삼아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며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배척하는 추세이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에 호의적인 관계가 있었더라도, 사건 당시 피해자가 성관계를 원치 않아 저항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강간죄에 해당하며, 이전의 관계가 범죄를 정당화하거나 감경하는 주요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피해자 귀책사유' 원칙이 모든 범죄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으며, 범죄의 성격에 따라 그 적용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이다.
표 2: 피해자 귀책사유 관련 주요 판례 분석

제5장: 종합 및 결론
5.1 질의에 대한 최종 답변
본 보고서의 분석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직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은 피해자의 유책적 행위가 가해자의 행위 못지않게 상당할 경우, 이는 가해자의 형량에 직접적이고 공식적인 감경 사유로 작용한다. 이는 법관의 주관적 동정이 아니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자 유발'이라는 이름의 '특별감경인자'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되, 이러한 사정을 반드시 양형에 참작하여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낮은 형을 선고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5.2 비례성 원칙의 결정적 역할
그러나 이 감경인자의 영향력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 법원이 이 감경인자의 무게를 측정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이다. 법원의 핵심 질문은 단순히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는가?"가 아니라, "가해자의 범죄 행위가 피해자의 도발에 대한 예측 가능하고 비례적인 반응이었는가, 아니면 그것을 빌미로 한 독립적이고 과도한 공격이었는가?"이다.
피해자의 행위가 아직 '처벌받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판단 과정에서 부차적인 문제다. 형사 법원은 피해자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피고인인 가해자의 책임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집중하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행위는 가해자의 비난가능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될 뿐이다.
5.3 균형 잡힌 책임의 구현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은 쌍방 과실이나 피해자 유발의 상황을 범죄 불성립(무죄)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유죄를 인정하되 양형 단계에서 책임을 감경하는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는 엄격한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범죄가 발생한 구체적인 맥락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보다 공평하고 현실적인 정의를 구현하려는 시도이다.
'피해자 귀책사유'라는 양형인자는 바로 이러한 균형 잡힌 책임 배분을 위한 핵심적인 법적 장치이다. 이를 통해 법원은 일방적인 가해자와 수동적인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넘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더 가까운, 즉 피해자의 기여도를 반영한 가해자의 '순수한(net)' 비난가능성에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하고자 노력한다. 이는 법이 추구하는 정의가 기계적인 공식의 적용이 아니라, 인간 행동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과정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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