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불법이야 어처구니 없어!! (심각한 기본권과 인권침해)
애초에 말이 안 되, 법이 고물이야!!
높은 그분이 보셨다. 높은 분들 많이 온다. 야야 대통령, 민주당 다 본다. 누구한 테 좋겠냐?
어쩌면, 이건 판례로 남겠다. 회사도 퇴사시킬거냐? 상대에겐 불법을 방조시키고 고소도 못 하게 해
여튼 법개좇병신들 ㅉㅉ 상식 없는 법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아야지!
암만 말해도 아예 1도 안 들어 지들 맘대로야 판사 말도 개좇까하는 씨발롬들이 검찰이야
경찰들이 이해간다 ㅋㅋㅋ 그냥 스토킹이라하고 벌금 안 내자
그 동안 힘들어서 아무 저항 못 했던 인권침해 5건 가까이 되
상대는, 오늘 스토킹, 명예훼손, 통신매체음란죄로 고소! 닌 함 좇대봐라 이제!! 이제 반격 치고 나간다!!
민사상 불법행위 방조 (공동불법행위책임), 방조죄(형사)
과실에 의한 방조 인정 사례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78336 판결), 형법 제32조 (종범)
일단, 뭘 처보고 판결을 하던가 해야지, 1도 안 처보고 막 싸질러.
적어도 상대방도 동일하게 스토킹이 되야 말이 맞는 거 잖아!! (검사 하다 나오신 분도 그더더라)
전화해서 혼자 말하는 게 스토킹이냐 말이 되는 소릴 해야지!!
항소에 대한 답변서 및 탄원서와 고소장
고소의 취지와 당부 말씀
1. 교통도로 역시 스트레스가 심하고 위험한 공간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욕설, 폭행, 위협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이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힘듦을 반증합니다(기존 판결문). 또한, 관련 전과가 없음을 판결에 명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소인의 수많은 피의자에 대한 공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음란성 발언, 현피 발언 등은 6년간 피고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의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이 된다는 것이 법이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호박은 몸에 좋은 것이지만 수박은 몸에 해로운 설탕이 될 것입니다.
4. 스토킹법은 아직 제대로 완성된 법이 아니며 허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하다면 최고형인 3년으로 부족할 것이며, 어떤 경우 3년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5. 재판의 지연으로 일어난 형사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판단되는 면이 있습니다. 재판이 당일 끝났더라면 기존 사건들은 이 사건의 형량과 무관했을 것입니다. 상관 없는 사건을 본 사건과 엮어서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6. 그들은 방종하고 본인만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전례자라는 이유, 상대 잘못의 분량이 지나친 관계로 날치기, 허위 날조식으로 기소하거나 과대한 처분을 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상대방들은 법적 처벌을 아무도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들의 잘못은 훨씬 많습니다.
7. 더욱이 저는 동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이 자극한 다수의 정치적인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끈임 없이 달려들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줬습니다. 고소인 이재엽은 겨우 그중 한명일 뿐입니다. 부디 법으로만 이 사건을 판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법과는 다르게 왜 상대의 행위를 고려치 않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으로 그 과정에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나쁘게 비춰질 까봐 늦게 까지 상대에 대한 어떠한 고소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사님께 정리된 자료만이라도 검토해달라 요청했지만 참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 모든 것 중 대부분이 상대방의 자극으로 시작되었고 상호간 다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한 사건에는 모두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주장하였으나 철저히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10.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 시,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던(지나친 분량과 소송 비용, 건강 등) 상대방 고소가 불가하며 무력으로 권리행사방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1. 어떤 곳에서도 상황, 배경, 특수성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12. 배우 오연서 팬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 단 한번도 부산을 벗어나 찾아가본 적 없는 돈 없고 게으른 사람이 고소인을 스토킹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13. 고의적으로 비협조한 적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참하게 된 점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특수한 공간으로 공적인 공간이며 고소인 범죄행위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행위(어떤 위법한 적 없음)를 위해 간 것이며 그런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 인권과 자유행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별지1) //위법하지 않은 한 정당행위
14. 이 사건은 스토킹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지내시고 현업에 계신 분도 스토킹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지2)
15. 이 사은, 상대방의 행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멘토스 (이재엽)는 명백한 귀책사유자 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자신의 변호사의 말 인용).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별지3)
16. 고소장 : (별지4)
17. 멘토스(이재엽) 범죄 사실 : (별지5)
18. 멘토스(이재엽) 범죄 증거 자료 (캡처) : (별지6)
III. 사법 외적 제재: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
법원의 명령과는 별개로, 온라인 커뮤니티는 사적 계약 주체로서 자체적인 운영 원칙을 가집니다. 거의 모든 인터넷 플랫폼은 이용약관을 통해 불법 행위, 타인에 대한 괴롭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특정 회원의 계정을 정지하거나 영구적으로 차단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 권력의 행사가 아닌 사적 계약(이용약관 동의)에 근거한 것이므로,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이용자는 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접근금지 명령을 받지 않았더라도, 커뮤니티 운영자에 의해 접속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제재와 사적 제재라는 '이중의 금지 체계'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법적 의무가 없다는 사실이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자유로운 접속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IV. 헌법적 분석: 표현의 자유 대 피해자 보호
법원이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접속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을 경우,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분석입니다.
A. 충돌하는 기본권
이 사안에서는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현할 개인의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및 일반적 행동자유권(헌법 제10조)과 ,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며 행복을 추구할
피해자의 권리(헌법 제10조)가 충돌합니다. 스토킹처벌법 자체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B. 헌법적 한계 원리: 과잉금지원칙
//판결 구체 내용과 확정 내용 없음. 1심 판결에도 접근 금지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원칙을 구체화하여, 기본권 제한이 합헌이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
목적의 정당성: 제한의 목적이 정당해야 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추가적인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목적은 명백히 정당한 공공복리에 해당합니다.
수단의 적합성: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해야 합니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자가 범행에 사용했던 바로 그 플랫폼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는 데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침해의 최소성: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입니다. 법원이 인터넷 전체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발생한 '특정 커뮤니티'에 대한 접속만을 금지했다면, 이는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 최소한의 제한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명령만으로는 익명성을 이용한 감시나 제3자를 통한 괴롭힘 등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익의 균형성: 제한을 통해 보호하려는 공익(피해자의 안전과 평온)이 침해되는 사익(가해자의 특정 웹사이트 접속의 자유)보다 더 커야 합니다. 이미 해당 플랫폼을 범죄에 사용하여 유죄 판결까지 받은 자의 접속 자유보다는, 그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의 안전과 일상을 회복할 권리가 우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사회 통념과 법 감정에 부합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안은 일반 대중의 표현의 자유를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인터넷 실명제나 통신 검열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등은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반면 이 경우는 유죄가 확정된 특정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개별적으로 부과하는 제재이자 보안처분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재범 방지를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성이 훨씬 강력하며, 헌법재판소의 심사 기준을 통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