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 요약 :
1.항소심이므로, 반드시 2회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있어야,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
2.불참석시, 피고인의 변호사가 참석할 수 있다.
3.절차진행과 판결은 구분된다.
TV에서 변호사를 전부 다 사임시킨다느니 시켰다느니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에겐 국선변호인이 있음! 이것도 TV에 나온 얘기.
서정욱 변호사 "왈"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후,고등법원에서 만약 100만원 미만 판결시 ~
서정욱 변호사 "왈"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후,고등법원에서 만약 100만원 미만 판결시 ~
1) 383조 4항에 의거하여 양형기준에 현격히 벗어나면 검찰이 상고 하여, 대법에서 파기자판 가능 ~
( * 만약 고법에서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때리면, 양형기준에 현격히 벗어나므로,
검찰은 다시 상고하여, 대법에서 파기자판 할것을 예상 )
2) 양형기준 - 징역 8개월 이상, 벌금 700만원 이상
3) "1심과 똑같이 징역1년 집유2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함
조선일보 기사 :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맡는 서울고법 7부는? (기사 바로 가기)
1. 서론
본 보고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절차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법원이 다음 참석 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된다. 특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파기환송심)은 원심의 법률적 또는 절차적 오류를 시정하고 피고인의 권리를 충실히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절차이다.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은 그 특성상 신속한 재판 진행이 요구되기도 하지만 , 이러한 신속성의 요구가 피고인의 기본적인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출석 및 재판 진행 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대한민국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소송법, 특히 피고인의 출석권 및 불출석 시 재판 진행에 관한 규정(제276조, 제365조, 제370조) , 그리고 공직선거법상의 특례 규정(제270조의2) , 마지막으로 관련 대법원 판례, 특히 피고인 불출석 시 판결 선고 절차에 관한 판례(예: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의 원칙을 살펴보고, 항소심 및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을 분석한다. 특히, 재판 절차 진행과 판결 선고의 구별 및 선고기일 통지의 중요성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심층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나아가 파기환송심이라는 절차적 특수성이 피고인 불출석 및 기일 통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질의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형사재판에서의 피고인 출석 원칙
2.1. 헌법상 권리로서의 피고인 출석권
대한민국 헌법은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출석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헌법 제27조)와 신체의 자유(헌법 제12조)의 보장,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의 재판에 참여하여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권리가 도출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 직접 반박하고, 증인을 신문하며, 자신의 주장을 개진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를 갖는 것은 공정한 재판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2.2. 형사소송법 제276조의 원칙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구체화하여,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피고인의 출석을 공판 개정의 원칙적인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는 피고인의 출석이 단순한 권리를 넘어 재판의 적법한 진행을 위한 기본 전제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직접 보고 들으며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부여된 최소한의 절차적 보루이다.
2.3. 원칙의 중요성 및 예외의 엄격성
피고인의 출석 원칙은 단순한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형사소송의 양대 이념을 조화시키기 위한 핵심 기제이다. 따라서 이 원칙에 대한 예외, 즉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에 명시된 경우로 엄격히 제한되며, 그 해석과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76조 자체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는 금지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출석이 재판 진행의 대원칙이며, 불출석 상태에서의 재판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허용됨을 시사한다. 이러한 법 구조는 형사소송법 제365조나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와 같은 구체적인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도 피고인의 권리 보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예외 규정의 요건이 명백하고 엄격하게 충족되지 않는 한, 원칙으로 돌아가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3.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 (형사소송법 제365조)
3.1. 항소심 절차의 준용 규정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365조)
형사소송법 제370조는 제1심의 공판에 관한 규정 중 상당 부분을 항소심 공판 절차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에 관한 제1심 규정인 제276조의 원칙이 항소심에도 적용되며, 특히 항소심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문제는 제365조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3.2. 1회 불출석 시 조치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처음으로 불출석한 경우, 법원은 즉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다시 한번 출석할 기회를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불출석이 착오나 부득이한 사정 때문일 수 있음을 고려한 최소한의 절차적 보장이다.
3.3. 2회 불출석 시 재판 진행 요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할 수 있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이 규정의 적용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1.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 피고인이 불출석한 첫 번째 기일과, 그로 인해 다시 지정된 두 번째 기일 모두에 대해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소환장 송달 등)를 받았어야 한다. '적법한 통지'에는 피고인의 이름, 죄명, 출석 일시 및 장소가 명시된 공판기일 변경명령의 송달도 포함된다. 특히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최후의 수단으로만 허용되며, 기록상 나타난 전화번호나 다른 주소지로 연락하여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이루어진 공시송달은 위법하다. 부적법한 송달에 기초한 불출석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권 및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 2회 연속 불출석: 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첫 번째 불출석 후 '다시 정하여진' 바로 그 기일에도 연속하여 불출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첫 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지정된 두 번째 기일에 출석했다가 세 번째 기일에 다시 불출석한 경우에는, 제365조 제2항의 '2회 연속 불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는 법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일회성이 아닌, 재판에 응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패턴을 보일 때 비로소 불출석 재판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첫 불출석 후 다시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경고와 확인의 의미를 가지며, 그 재지정된 기일에마저 불출석해야 비로소 법이 피고인의 절차 참여 의사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다는 논리적 귀결이다.
3.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피고인의 불출석에 질병, 사고 등 객관적으로 출석이 불가능했다고 인정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유무는 법원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3.4.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위 요건들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함을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판결(인용된 자료 에서 언급됨),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 그리고 뉴스핌 기사에서 소개된 대법원 파기환송 사례 등은 모두 '적법한 통지'와 '2회 연속' 불출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불출석 재판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특히 사례에서는 피고인이 1회 불출석하자마자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한 항소심 조치가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파기환송되었다. 이는 피고인의 출석권 보장에 대한 법원의 확고한 입장을 보여준다.
4. 공직선거법 재판에서의 피고인 불출석 특례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4.1.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도입 배경 및 취지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 재판의 신속 처리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8년 4월 6일 개정 시 피고인의 출석에 관한 특례 규정인 제270조의2가 신설되었다.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조속히 확립하고 선거 결과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입법적 조치로 이해된다.
4.2.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의 내용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는 피고인의 출석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3항은 이 경우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항은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과 유사하게 첫 불출석 시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4.3. 형사소송법 제365조와의 비교 분석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는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면서도 몇 가지 차이점을 보인다.
• 불출석 횟수 요건: 양쪽 모두 첫 불출석 시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두 번째 불출석 시부터 불출석 재판이 가능함을 전제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의 "다시 정한 기일"이라는 문구는 첫 불출석이 있었음을 내포하며에서는 "2회 이상 불출석"을 요건으로 언급하고 있다.
• 연속성 요건: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판례 해석상 '2회 연속' 불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엄격히 해석된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은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이라고 규정하여 , 문언상으로는 반드시 '연속된' 두 번째 기일이 아니더라도, 재지정된 기일 이후의 다른 기일에 불출석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 규정 역시 피고인의 출석권을 제한하는 예외 규정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5조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최소한 두 번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일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피고인의 진술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 불출석 상태에서 최종적인 '판결 선고'까지 가능함을 문언상 포함한다. 반면,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은 "피고인의 출석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 절차의 진행'(예: 증거조사, 변론 등)만을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특징형사소송법 제365조 (항소심)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선거 재판)비고발동 조건항소심 공판기일 피고인 불출석선거 재판 공판기일 피고인 불출석동일한 초기 발동 조건1회 불출석 시 조치반드시 다시 기일 지정 (제365조 제1항)반드시 다시 기일 지정 (제270조의2 제1항 또는 해석상 당연)동일하게 2차 기회 부여불출석 재판 조건'다시 정한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제365조 제2항). 판례는 '적법 통지 후 2회 연속' 불출석으로 엄격 해석.'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 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제270조의2 제2항). '2회 이상 불출석' 필요.공직선거법 문언이 '연속' 요건을 다소 완화한 듯 보이나, 여전히 2회 이상의 정당한 사유 없는 불출석 필요.허용되는 법원의 행위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 (제365조 제2항)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270조의2 제2항)핵심 차이: 형사소송법은 '판결' 명시, 공직선거법은 '공판절차 진행' 명시.적법한 통지 요건양쪽 불출석 기일 모두에 대해 '적법한 통지' 필수. 공시송달 요건 엄격.'적법한 통지' 필수. 공시송달 요건 등 일반 원칙 적용.동일한 기본 요건.
이 표에서 드러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점, 즉 '판결'과 '공판절차 진행'이라는 용어의 차이는 의미심장하다. 입법자가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의도적인 구별일 가능성이 높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는 선거 재판의 '절차적 진행'을 신속하게 하려는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피고인 불출석 시에도 증거조사나 변론 같은 '절차'는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재판의 최종적 종결 행위인 '판결 선고'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나 다른 규정(예: 형사소송법의 일반 원칙이나 판례)의 적용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신속성 요구와 피고인의 최종적인 절차적 권리 보장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5. 재판 진행과 판결 선고의 구별 및 선고기일 통지의 중요성
5.1. 판결 선고의 독립적 중요성
형사재판에서 판결 선고는 공판 절차의 최종 단계로서, 법원의 유·무죄 판단과 형량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행위이다. 이는 단순히 재판 절차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구체화하고 피고인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다.
5.2. 판결 선고 시 피고인 출석의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만, 특정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 재판이 명백한 사건 등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주목할 점은, 제277조 제3호에 따라 장기 3년 이하 징역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인이 불출석한 채 재판이 진행되었더라도,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원칙적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판결 선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비록 공판 절차 진행 중 불출석이 허용되었더라도 최종적인 판결 선고 시에는 가급적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다.
5.3. 핵심 판례: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도16166 판결
피고인 불출석 시 판결 선고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판례는 대법원 2011도16166 판결이다. 이 판결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도, 법원이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피고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판결 요지: 대법원은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절차에서 이미 2회 불출석하여 다시 기일을 정하지 않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명확히 밝혔다. 즉, 설령 피고인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하고 판결할 수 있는 법적 요건(2회 불출석 등)이 갖추어졌다고 하더라도, 판결 선고라는 최종 행위를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기일(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료 역시 "2회 공판기일에만 불출석하고 3회 공판기일을 통지하지 않고 바로 선고한 경우에는 위법한 판결이 된다"고 이 판례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판결의 함의: 이 판결은 피고인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과,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요건 사이에 절차적 간극이 있음을 시사한다. 즉, 2회 불출석으로 인해 피고인이 재판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일부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더라도, 최종적인 판결 선고 기일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받을 권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판결 내용을 직접 듣고 상소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할 기회를 보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최후의 절차적 안전장치로 기능한다.
5.4. 판례의 적용 범위
이 판례의 원칙은 비단 약식명령 정식재판 사건뿐만 아니라, 피고인 불출석 시 판결 선고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로 이해될 수 있다.
• 항소심 적용: 판례 자체가 항소심 절차에서의 불출석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 항소심에 직접 적용된다.
• 파기환송심 적용: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판결 취지에 따라 다시 진행되는 항소심이므로, 항소심 절차에 관한 법리와 판례가 그대로 적용된다. 오히려 파기환송심은 절차적 적법성 확보가 더욱 중요시되므로, 2011도16166 판결의 원칙이 더욱 엄격하게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 공직선거법 재판 적용: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가 신속한 '공판절차 진행'을 허용하더라도 , 판결 선고라는 최종 단계에 대해서까지 2011도16166 판결이 확립한 '선고기일 통지' 원칙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분석했듯이 제270조의2 제2항의 문언 자체가 '판결 선고'가 아닌 '공판절차 진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헌법상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방어권 보장 원칙은 법률상의 신속성 요구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1도16166 판결의 원칙은 공직선거법 재판의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2011도16166 판결은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과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일 지정 및 통지라는 추가적인 절차적 요건을 부과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는 피고인이 이전 기일에 불출석했다는 사실만으로 최종적인 판결 선고 기일에 대한 통지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6. 파기환송(破棄還送)의 절차적 함의
6.1. 파기환송 판결의 효력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경우(파기환송), 파기된 하급심 판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파기환송 판결에서 지적된 위법 사유(법률 해석 오류, 심리 미진, 절차 위반 등)는 환송받은 법원(파기환송심 법원)을 기속하므로, 파기환송심 법원은 대법원이 파기 이유로 삼은 판단에 따라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6.2. 새로운 소송 절차 진행의 필요성
파기환송은 종종 환송받은 법원이 소송 절차를 새로이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파기환송 후 원심(환송심)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운 소송 행위를 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사례들이 있다. 이는 파기된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서 발생했을 수 있는 오류를 시정하고,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파기환송은 단순한 재심리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을 회복하고 재확립하는 과정이다.
6.3. 피고인 불출석 및 기일 통지에 대한 적용
파기환송의 이러한 특성은 피고인의 불출석 및 기일 통지 문제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파기환송 전의 원심(파기되기 전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불출석과 관련하여 진행된 절차(예: 불출석 재판 결정, 공시송달 등)는, 만약 그것이 파기 이유와 관련되거나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새로 심리해야 할 사항이라면, 그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기 어렵다.
• 파기환송심 법원은 파기환송 전의 피고인 출석 기록에 단순히 의존할 수 없다. 파기환송심 자체의 공판기일에 대한 적법한 소환 및 통지를 새로이 실시해야 하며,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365조 또는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의 요건(적법한 통지, 2회 불출석, 정당한 사유 부존재)이 파기환송심 절차 내에서 충족되는지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특히, 판결 선고기일 통지에 관한 2011도16166 판결의 원칙은 파기환송심에서 더욱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파기환송심 법원은 설령 파기환송심 절차 중 피고인이 2회 이상 불출석하여 피고인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파기환송은 절차적 '리셋(reset)'의 성격을 가지며, 환송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모든 절차적 요건, 특히 피고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관련된 통지 및 출석 관련 규정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고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파기환송 전의 절차 진행 상황을 그대로 이어받아 최종적인 판결 선고로 직행하는 것은 파기환송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7. 종합 분석 및 결론
7.1. 질의에 대한 답변
형사소송법, 공직선거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다음 기일(판결 선고기일 포함)을 통지하지 않고 즉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현행법 및 판례의 해석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7.2. 판단 근거 종합
• 불출석 재판 요건의 엄격성: 형사소송법 제365조 및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는 피고인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적법한 통지', '2회 (연속) 불출석', '정당한 사유 부존재' 등 엄격한 요건 충족 시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규정들은 주로 재판 '절차의 진행' 자체를 허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판결 선고기일 통지의 독립적 요구: 대법원 2011도16166 판결은 피고인 없이 재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최종적인 판결 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하였다. 이는 판결 선고라는 중대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의 알 권리와 마지막 방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적 요구이다.
• 공직선거법 규정의 해석: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제2항이 피고인 불출석 시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것이지만,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의 "판결을 할 수 있다"는 표현과 구별된다. 이는 해당 규정이 판결 선고기일 통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을 배제한다고 해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즉, 공판 절차는 진행하되, 판결 선고는 별도의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법 문언과 피고인 권리 보장 원칙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 파기환송심의 절차적 엄격성: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 취지에 따라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며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하므로 , 피고인 불출석 및 기일 통지에 관한 모든 절차적 요건은 파기환송심 절차 내에서 새로이 충족되어야 하며, 특히 판결 선고 전 기일 통지 원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7.3. 요구되는 절차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이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하여 공판 절차 진행 요건이 충족된 경우, 법원은 피고인 없이 변론 종결 등 남은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별도의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그 기일을 피고인에게 적법한 방법으로 통지(송달)해야 한다. 피고인이 그 통지받은 선고기일에 또다시 불출석하는 경우에 비로소 피고인 없이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다 (단, 다른 법적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7.4. 결어
결론적으로, 형사소송의 대원칙인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 보장,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적법한 기일 통지 의무는, 비록 공직선거법 사건의 신속 처리 요구가 있더라도, 특히 재판의 최종 단계인 판결 선고 절차에서는 후퇴하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가 확립한 판결 선고 전 기일 통지 원칙은 파기환송심을 포함한 모든 형사재판 절차에서 존중되어야 할 중요한 절차적 보장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파기환송심 기일에 불출석하였다 하여 다음 기일 통지 없이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