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먼저 치고 나가야하는데, 개인 적인 여러가지 사안으로 대응하지 못하다 그에 대한 고소장 초안.
지 입장만 고집하고 욕심 채우려해 남의 수고와 가치를 무시한 갑질 행위가 어떻게 허위 신고와 모욕과 협박 행위가 되는 지, 그리고 업무에 끼친 심각한 손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합니다.
1차 경찰 고소 결과, 검찰기소 결과에 따라 무고죄에 해당한다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협박과 강요죄는 보충 작성하였고, 업무방해는 추가하였습니다. 최소 업무방해에 해당하리라 봅니다. (업무방해는 그런 결과를 만들려고 예측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어도 성립)
무고는 별도 제출해야해서 두개로 분리해 고소합니다.
원래는 하나로 통합해서 최대한 줄여서 간략하고 축약적으로 적어야합니다.
업무방해에 관하여
1. 피고소인의 위력 행사 및 업무방해 행위
고소인은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 복구 및 윈도우 설치 비용을 포함한 견적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피고소인은 비용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고소인은 안타까운 마음에 당초 피고소인이 원했던 3만 원(부가세 별도 33,000원)에 수리를 완료하고 직접 가져다주기로 구두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업 도중, 피고소인의 부하 직원이 전화를 걸어 "언제 오실 수 있습니까? 커뮤니티 센터 문 닫을 시간을 고려해야 합니다"라며 시간을 압박했습니다. 수 시간의 전문적인 작업에 대한 터무니없는 비용 요구와 더불어 시간적 압박까지 받자, 고소인은 극심한 스트레스와 무력감을 느껴 더 이상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이 작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피고소인은 돌변하여 다음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와 협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며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강압 및 협박: "경찰에 신고하겠다", "법대로 하자", "법무법인 연락 끝난 상태다", "바로 고소 진행 가능하다", "지구대 경찰 연락받으니까 연락하냐", "더 이상 끌면 바로 경찰 부른다" 등의 발언으로 법적 조치를 빌미로 한 협박을 반복했습니다.
모욕 및 비방: "이따위", "훌륭한 업체네(비아냥)", "사기", "장난하나", "하, 진짜 찌질해가지고", "빨리빨리 처해라", "걍 돈 먹고 튄 거지?" 등 인격적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퍼부었습니다.
업무 강요: 1만 원 상당의 불법 복제 윈도우 설치를 강요하고, PC를 즉시 원위치시킬 것을 종용하며 "위치를 말 하라고"와 같은 명령조의 요구를 수십 차례 반복하였습니다.
나아가 피고소인은 출장 및 점검비 2만 원의 지급을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송금한 후에도, 고소인이 PC를 안전한 장소(엘리베이터 앞 소화기 옆)에 두고 5000만 화소의 고화질 사진으로 촬영하여 전송했음에도 이를 확인하려 하지 않고 "사기꾼", "횡령범"으로 몰아가며 비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피고소인은 지구대에 두 차례, 소비자센터에 두 차례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으며, 끝내 부산남부경찰서에 고소인을 ‘사기, 횡령,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의 죄목으로 무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업무방해의 결과
피고소인의 상식에 어긋나는 비용 요구, 지속적인 모욕과 협박, 그리고 무분별한 허위 신고 및 고소라는 위력(威力)의 행사로 인해, 경찰 조사 및 기소로 이어진 점으로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절망감, 좌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이후 들어온 다른 고객들의 수리 요청 건에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수 건의 업무 기회를 상실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심각한 회의를 느껴 부수적으로 운영해오던 PC 수리 업무를 완전히 포기하기로 결정하는 등, 고소인의 정당한 영업권 및 업무 수행의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었습니다.
고 소 이 유
형법 제314조(업무방해)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합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포함합니다. 피고소인은 ‘고객’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반복적이고 폭력적인 언어 사용: "처 말해라", "찌질하다" 등 모욕적인 언사와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등 수십 차례에 걸친 협박은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심각하게 제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사법기관을 이용한 압박: 경찰, 소비자센터에 대한 반복적인 허위 신고와 실제 고소·고발 행위는 사법 절차를 악용한 명백한 압박 행위입니다. 이는 고소인으로 하여금 방어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쏟게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시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소인의 위력 행사로 인해, 고소인은 결국 다른 고객의 수리 업무를 포기하고 PC 수리업 자체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명백히 발생하였음을 입증합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부당한 목적(터무니없는 저비용으로 데이터 복구 및 수리)을 관철시키기 위해 고소인의 인격을 짓밟고 정당한 영업 활동을 폭력적으로 중단시킨 것입니다.
협박 및 강요행위에 관하여
1. 구체적인 협박 및 강요 행위
고소인이 피고소인의 과도한 요구와 무례한 태도에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뜻을 밝히자,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해악(害惡)을 반복적으로 고지하였습니다.
명시적인 고소·고발 협박: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 진행하기로 했다”, “법대로 하자”, “법무법인 연락 끝난 상태다”, “바로 고소 진행 가능하다”,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한다고 했다”, “더 이상 끌면 바로 경찰 부른다” 등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동원하여 고소인에게 형사적·법적 불이익을 가할 것임을 명백히 하며 협박하였습니다.
모욕적 언사를 동반한 위협:
“이따위”, “사기”, “하, 진짜 찌질해가지고”, “빨리빨리 처해라”, “걍 돈 먹고 튄 거지?” 등 극심한 모욕감을 주는 언사를 퍼부으며 고소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위 협박을 수단으로 한 강요 행위:
(불법행위의 강요) 위와 같은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에게 1만 원 상당의 불법 복제(OEM 등) 윈도우를 설치해 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행위로, 고소인에게는 이행할 의무가 전혀 없는 불법행위입니다.
(의무 없는 행위의 강요)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 나고 서비스 제공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PC를 즉시 수리하여 원래 위치로 가져다 놓을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특히 출장 및 점검비 2만 원의 지급조차 거부하면서 “컴퓨터 픽업 위치 빨리 처 말해라”, “위치를 말 하라고”라고 반복적으로 소리치며 협박하여, 고소인의 정당한 유치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2.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과도한 법적 조치 실행
피고소인은 위와 같은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자신의 위협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분쟁의 핵심은 약 3만 원의 수리비에 대한 민사적 다툼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을 사기, 횡령 등 파렴치한 경제사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법적 절차를 남용하였습니다.
지구대 및 유관기관에 대한 반복적 허위 신고 (2회 이상)
부산남부경찰서에 사기, 횡령, 업무방해, 모욕, 협박 등 다수의 죄명으로 형사 고소
피고소인의 고소는 단순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고소인을 압박하여 자신의 무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명백한 ‘목적’을 가진 행위였습니다. 이로 인해 고소인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이 검찰에까지 이르게 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고 소 이 유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성립
‘협박’이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라 하더라도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정당한 권리 행사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목적의 부당성: 피고소인의 목적은 3만 원이라는 소액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고소인을 형사범으로 몰아넣겠다는 위협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와 ‘무상 서비스’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데 있었습니다.
수단의 비상식성: 분쟁의 경위와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수십 차례의 모욕적인 언사와 결합된 반복적인 고소·고발 협박, 그리고 실제로 다수의 죄명을 엮어 형사 고소까지 감행한 것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공격적인 수단입니다.
설령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가 아니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 권리 행사의 방식과 정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이상 이는 ‘해악의 고지’로서 협박죄를 구성합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명예와 평온한 사업 활동에 심각한 해악을 가하겠다는 명백한 통지였고, 이로 인해 고소인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2. 강요죄(형법 제324조) 성립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피고소인은 위에서 기술한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고소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줄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를 협박을 통해 강요하였습니다.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폭언과 비상식적인 태도로 인해 신뢰 관계가 파탄 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수리 및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약상·도의상 의무가 없었으며, 점검 비용을 받기 전까지 PC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협박을 통해 이러한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PC의 반환을 강요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소인은 사회상규를 위반한 협박을 수단으로 고소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불법적인 행위까지 강요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강요죄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소인은 소액의 민사 분쟁을 빌미로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수준의 모욕, 협박, 고소 남발을 통해 고소인의 인격과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습니다. 부디 철저히 수사하시어 법의 엄중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증 거 자 료
피고소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일체 (협박 및 강요 내용 포함)
피고소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02_통화 녹음 01087895739_250204_192345 등)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부산남부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 사본 및 관련 수사기록 (정보공개청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 요청)
기타 당근마켓 대화 내용, PC 사진 등
무고에 관하여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고소하오니,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 죄 사 실
1. 사건의 배경
고소인은 PC 수리 사업자이며, 피고소인은 2025년 O월 O일 경 PC 수리를 의뢰한 고객입니다. 당시 피고소인의 PC는 단순 고장이 아닌 데이터 복구 및 OS 재설치가 필요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 견적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피고소인과 민사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소인은 과도한 요구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고소인의 무리한 가격 할인 요구와 비상식적인 태도로 인해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진 상황이었습니다.
2. 피고소인의 허위사실 신고 (무고 행위)
상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25년 O월 O일 경 부산남부경찰서 민원실에 고소인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허위 고소 내용: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① PC를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으며(횡령), ② 수리비를 편취하려 하였고(사기), ③ 자신을 협박하고(협박), ④ 업무를 방해했으며(업무방해), ⑤ 모욕했다(모욕)는 등, 마치 고소인이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하였습니다.
3.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이유
피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은 객관적 증거와 사실관계에 정면으로 반하는 완전한 허위입니다.
가. ‘횡령죄’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PC를 불법적으로 영득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분쟁 발생 후, 고소인은 출장 및 점검비(2만 원)가 입금되자마자 즉시 PC를 안전한 장소에 두고 5000만 화소의 고화질 사진을 촬영하여 그 위치를 명확히 통보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소인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고소인이 PC를 횡령했다고 허위 신고하였습니다. 이는 정당한 유치권 행사에 따른 분쟁을 의도적으로 형사 문제화한 것입니다.
나. ‘사기죄’ 주장에 대하여: 고소인은 왕복 7.2km를 이동하여 출장 점검을 하고, 사업장에서 2~3시간에 걸쳐 PC 분해, 정밀 진단, 데이터 복구 스캔 등 정당한 용역을 제공하였습니다. 수리비에 대한 견해 차이는 민사상 채무 분쟁에 해당할 뿐,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려 한 기망행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이러한 민사 분쟁을 악의적으로 형사 사기 사건으로 둔갑시켜 고소하였습니다.
다. ‘협박, 업무방해, 모욕죄’ 주장에 대하여: 통화 녹취록과 문자메시지 등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듯이, “경찰에 신고하겠다”, “고소하겠다”, “진짜 찌질하다”, “빨리 처 말해라” 등 모욕과 협박을 일삼고 고소인의 업무를 방해한 주체는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 본인입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불법행위는 숨긴 채, 오히려 그 책임을 고소인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습니다.
4. 고소인의 피해
피고소인의 악의적인 무고 행위로 인해, 고소인은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수사관의 조사를 받아야 했으며, 사건이 검찰에까지 송치되는 등 약 O개월에 걸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적 손실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업에 집중할 수 없었고 PC 수리 업무를 포기하는 등 막대한 유·무형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 소 이 유
형법 제156조(무고)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명백히 충족합니다.
목적성: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압박하여 부당한 이익(터무니없는 저비용 수리)을 얻어내고,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고소인에게 보복하기 위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명백한 목적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허위성: 피고소인의 고소 내용은 위 ‘범죄사실’에서 상세히 기술한 바와 같이, 객관적 사실에 명백히 반하는 완전한 허위입니다. 이는 단순한 착오나 과장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없던 범죄 사실을 꾸며낸 것입니다.
결과: 피고소인의 무고 행위로 인해 국가의 정당한 형사사법권 행사가 방해받았고, 무고한 개인인 고소인은 부당하게 수사 대상이 되어 정신적, 시간적,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신의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악용하고 무고한 시민을 범죄자로 모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디 피고소인의 죄를 철저히 밝혀 법의 준엄함을 보여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