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가 불법이야 어처구니 없어!!
그분이 보셨다.
항소에 대한 답변서 및 탄원서와 고소장
고소의 취지와 당부 말씀
1. 교통도로 역시 스트레스가 심하고 위험한 공간이나 그로 인해 발생한 욕설, 폭행, 위협운전, 보복운전, 신호위반, 불법주차 사실이 없음은 피고인이 준법정신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힘듦을 반증합니다(기존 판결문). 또한, 관련 전과가 없음을 판결에 명시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고소인의 수많은 피의자에 대한 공개 비방, 모욕, 명예훼손, 음란성 발언, 현피 발언 등은 6년간 피고인에게 심각한 고통과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피의자의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3. 법을 모르는 사람이 법을 잘 지킬 방법은 없습니다. 호박에 줄 그었다고 수박이 된다는 것이 법이고 그것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면 호박은 몸에 좋은 것이지만 수박은 몸에 해로운 설탕이 될 것입니다.
4. 스토킹법은 아직 제대로 완성된 법이 아니며 허점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심하다면 최고형인 3년으로 부족할 것이며, 어떤 경우 3년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 될 것입니다.
5. 재판의 지연으로 일어난 형사 처분을 지속적으로 이 사건과 공통적으로 묶는 것은 기소를 위한 기소라고 판단되는 면이 있습니다. 재판이 당일 끝났더라면 기존 사건들은 이 사건의 형량과 무관했을 것입니다. 상관 없는 사건을 본 사건과 엮어서 가중 처벌하려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6. 그들은 방종하고 본인만을 이런 저런 이유로 전례자라는 이유, 상대 잘못의 분량이 지나친 관계로 날치기, 허위 날조식으로 기소하거나 과대한 처분을 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상대방들은 법적 처벌을 아무도 받지 않았지만 상대방들의 잘못은 훨씬 많습니다.
7. 더욱이 저는 동커뮤니티에서 고소인이 자극한 다수의 정치적인 사람들로부터 일방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끈임 없이 달려들며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줬습니다. 고소인 이재엽은 겨우 그중 한명일 뿐입니다. 부디 법으로만 이 사건을 판단하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8. 법과는 다르게 왜 상대의 행위를 고려치 않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재판 진행으로 그 과정에서 상대를 고소하는 것이 나쁘게 비춰질 까봐 늦게 까지 상대에 대한 어떠한 고소 진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검사님께 정리된 자료만이라도 검토해달라 요청했지만 참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 모든 것 중 대부분이 상대방의 자극으로 시작되었고 상호간 다툼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임을 알아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엑셀 파일로 정리한 사건에는 모두 시간이 자세하게 나와있다 주장하였으나 철저히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10. 이 사건으로 인해 실형 시, 불가피하게 하지 못했던(지나친 분량과 소송 비용, 건강 등) 상대방 고소가 불가하며 무력으로 권리행사방해 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11. 어떤 곳에서도 상황, 배경, 특수성을 부인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12. 배우 오연서 팬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사람이 단 한번도 부산을 벗어나 찾아가본 적 없는 돈 없고 게으른 사람이 고소인을 스토킹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13. 고의적으로 비협조한 적 없으며, 건강상의 문제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불참하게 된 점 있으며,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특수한 공간이라는 곳은 공적인 공간이며 고소인 범죄행위 증거 수집이라는 정당행위(어떤 위법한 적 없음)를 위해 간 것이며 그런 공간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 인권과 자유행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별지1)
14. 이 사건은 스토킹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검사를 지내시고 현업에 계신 분도 스토킹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별지2)
15. 이 사은, 상대방의 행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고소인 멘토스 (이재엽)는 명백한 귀책사유자 입니다. 이 부분은 자신도 인정한 바 있습니다(자신의 변호사의 말 인용). 이에 관련된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별지3)
16. 고소장 : (별지4)
17. 멘토스(이재엽) 범죄 사실 : (별지5)
18. 멘토스(이재엽) 범죄 증거 자료 (캡처) : (별지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