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가 판사면 나는 경찰이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본 일반 국민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손해를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5일, 이모씨를 비롯한 일반 국민 105명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씨 등 일반 국민 105명은 서울중앙지법에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민들인 원고들은 공포와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고 본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고,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