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이 그거 해서 뭐해요??
이재명만 처벌하고 굉장히 나빠!!
법 적용을 지꿀리는 대로요!!
참지 말고 힘내요 이재명 대통령님!!
물통령이라 암것두 몬할듯?
탄핵Go~
1. 법적 근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사이버 명예훼손)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모든 조항이 적용되려면 '공연성'과 '피해자 특정성'이 공통적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특정성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기본 태도
대법원은 피해자 특정성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보입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특정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다수)
즉, 반드시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제3자가 보았을 때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은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3. 구체적 사례 및 판례
(1) 얼굴 사진을 스스로 올린 경우
사용자가 직접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린 게시물에 달린 악성 댓글은 특정성 인정이 매우 명확하여 하급심 판례에서는 다수 유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비교적 명백한 사안으로 취급됩니다.
참고 사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상담 사례 기반)
사안: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린 게시물에 제3자가 "얘 사기꾼임", "돈 빌리고 안 갚음" 등의 허위 사실 댓글을 작성.
판단: 게시물 속 사진과 댓글의 내용이 명백히 사진 속 인물(게시자)을 지칭하므로, 제3자가 보았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특정성이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얼굴 사진 자체가 실명보다 더 직접적인 특정의 단서가 됩니다.
결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련 판례의 취지
인터넷 방송인이 마스크를 쓴 자신의 사진을 게시물에 올린 경우에도, 방송 채널명, 방송 모습 등을 종합할 때 시청자 등 제3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결정 취지 참고) 하물며 마스크를 벗은 명확한 얼굴 사진이라면 특정성 인정은 더욱 용이합니다.
(2) 자동차 차량 번호가 나오는 사진을 올린 경우
자동차 번호판 역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 인정됩니다.
유사 하급심 판례 (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고정11XX 판결 등)
사안: 아파트 주차장에서 특정 차량(번호판 노출)의 주차 문제를 지적하며, 차량 사진과 함께 차주를 비방하는 내용("상습적으로 무개념 주차하는 X", "인성이 보인다" 등)의 글을 아파트 입주민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판단: 자동차 관리법상 차량 번호는 소유주와 연결되는 고유 정보이며, 아파트 입주민이라는 한정된 집단 내에서는 차량 번호와 주차 위치 등을 통해 차주가 누구인지 충분히 특정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 모욕죄 유죄 인정. (벌금형 선고)
판례의 논리
차량 번호는 해당 차량을 특정하는 공적 표시다.
차량 번호를 통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하면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 번호를 적시하고 그 차주에 대해 비방하는 것은, 비록 차주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위 사정(커뮤니티의 성격, 게시글의 맥락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를 특정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결론
법적 근거: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의 구성요건인 '피해자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판례의 태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주위 사정을 종합해 제3자가 피해자를 알아차릴 수 있으면 특정성이 성립합니다.
얼굴 사진: 본인이 직접 올린 얼굴 사진은 피해자를 명확히 지목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로, 특정성 성립이 매우 쉽습니다.
차량 번호판: 차량 번호 역시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이므로, 이를 포함한 게시물에 대한 비방은 특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올린 얼굴 사진이나 차량 번호판이 노출된 사진을 대상으로 한 악성 댓글은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즉시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