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글 쓰면 이렇게 제재 들어옴
분란은 개딸이 대신 떨어놓고서는 ㅋㅋㅋ
징계는 내가 당하고
내가 문제아라고? 사이트랑=개딸
이러니 나만 죽어라 빙시되는 거라
보수라는 이유만으로 욕을 얼마나 처먹는데..
걔들은 암만 신고해봐야 철벽 방어해줘!!
걔네들 고소해봐야 처벌도 힘들어
내가 고소하면, 완벽하게 철벽 방어를 해주고
내가 당하면, 조작해서 기소해버림!
그러니 민주당과 개딸을 혐오할 수 밖에
한국이란 나라와 법치 따위를 약간만 신뢰해라!
경찰, 검찰, 법원 다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정줄 놓고 살아~
어차피 개딸+민주당_쟤네들 때문에 맛간 거고..
단 1도 안 먹혀! 어차피 지들 맘대로 하는데..
수가 없다니까 '手段'이..
#북한이나 이렇게 하지!!


얘는 그만큼 싸질러 놓고 포럼 까지 와서 분란 저지르더니 가만 놔두고 해명글 썼더니 분란 일으켰다며 징계야!


저 인간의 작품이잖아, 다른 회원에게 저지른 거지만! 오늘 고소미 처먹이고 옴! 형사년 또 개소리하겠지? ㅡ ㅡ;; 게시판 가서 이용정이 됐다면서 또 비방하고 자빠짐. 이용정지 되면 신고가 안 되거든! 그러면 쟤들은 더 신나라 욕을 퍼붓지!! 형사도 무서워서 활동 못 해! 어디 검사, 판사 한놈 걸려봐라 ㅋㅋㅋ 니들이 걸려서 존나 처맞아봐야 정신차릴거야!! 고급 지리는 니들!!

법병신들이 나라를 이꼴지로 만들어놓음!!
지들 명예나 자존심이나 중요하지 원 ㅉㅉ
괜히 다른 누군가 또 같이 껴서 쪼이고 있어!
개딸들 이찍 거리면서 이러고 다님!

윗 놈은 따로 고소할 거고!
거기 성인게시판은, 일반회원은 못 들어가기 때문에 특정 회원 저격 장소로 범죄의 온상임!!
형사? 말해봐야 소용 없어. 한국에서 입 여는 건 자살행위야!!
이미 고소미 처먹인놈 ↓
2. 피고소인
이름 : 모름, 닉네임 : bulle712
주민등록번호 : 모름
주소 : 모름
연락처 : 010-0000-0000, 카카오톡 00000, 00000@naver.com
3. 고소 취지와 이유
고소인은 평소와 다르게 SLR커뮤니티 몇 개의 게시판을 이용하던 중 ‘정치게시판’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하나로 올렸습니다. 유튜브 영상에 대한 객관적, 주관적 평은 하지 않고 욕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 중, 회원 ‘좐스노우(ID:bull712);는 아래와 같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라망신을 ㅆㅂ 2찍 새끼들이 다 시키고 있구만...ㅉㅉㅉ'
“응 딸딸이는 혼자 쳐 여기저기 좃같은 소리하면서 치지 말고 ㅎㅎㅎㅎㅎㅎ”
본문은 정치와 관련된 내용이지만, 피고소인은 정치와 전혀 상관없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모욕적 언사로는 볼 수 없고 성적 수치심을 주어 자신의 남초적 우월감, 사회 위치적 우월감에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입니다.
상대방에게 성행위(딸딸이,자위)를 어떻게 하라고 명령(“혼자쳐”)하는 행위 자체가 상대방을 성적으로 통제하고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감을 얻으려는 의도입니다(대법원2018도9775).
발언 말미의 웃음 표현(“ㅎㅎㅎㅎㅎㅎ”) 역시 이러한 성적 조롱, 성취감, 착취감에서 만족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단순히 모욕적인 언사를 나타내는 표현 ’스스로 위안하다, 만족하다, 자존감을 지킨다’라는 의미의 ’자위하다, 자위치다‘와는 명백히 틀린 ’성적 표현‘입니다.
‘좃같은’ 이라는 표현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 ‘좇’에서 파생된 단어로 ‘좇같네’, ‘조같은 소리’와 같이 단순히 ‘매우’, ‘지독히’와 같이 ‘강조’를 뜻하는 접두사와는 다른 ‘성기’를 의미하는 성적 표현으로 남성으로 맥락상으로도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단어입니다.
상대방은 단순히 ‘경멸적’ 표현이라고 하겠으나, 그런 의도를 넘어 고소인은 성적으로 심한 불쾌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는 발언입니다.
단순히 고소인을 모욕하려는 의도였다면 다른 비아냥이나 욕설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증은 증거자료 내에 어떠한 회원도 그러한 성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적 목적’이 아니라는 충분한 반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얼굴을 보고 말하라, 익명성 속에 숨어서 부당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음에도 서슴지 않고 고소인의 사회적 존재와 인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대법원 판례(2018도9775)는 이미 이런 표현을 ‘상대방의 성행위를 지시하고 조롱하는 행위로 그 자체로 성적 비하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성적 욕망의 발현’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유튜브 영상과 관련된 내용 없이 그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단순한 분노와 짜증의 표출을 넘어 성적 경멸감으로 고소인을 대상으로 심리적 만족을 얻으려는 의도가 확실합니다.
이런 이유로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통신매체음란’으로 고소합니다.
4. 증거자료
증거1 : 게시글 본문 전체 내용
증거2 : 피고소인의 ‘회원정보’
참고자료 : ‘통신매체음란죄’에서 '심리적 만족'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