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또 경찰했네 ㅋㅋㅋ 조작의 경찰나라 행사님 ㅋㅋㅋ
여튼 지 개존?대로 해요.. 어휴 쓰레기 더미들 ㅉㅉㅉ
나는 동네 최고의 권력자지 ㅋㅋㅋㅋㅋㅋ
장애자가 아니며 지가 협박으로 판단해놓고 아니라고 나중에 딴소리하냐 ㅋㅋㅋ
사람 잡고 수사는 왜해 이 병신들아 이개존나 쓸모 없는 것들아
지가 모욕이나 명예훼손 둘 중 처벌가능한 걸로 처벌하겠다 해놓고서는
명예훼손으로 불기소해 뇟병환잔가 ㅋㅋㅋ 그럼 모욕으로 하던가 ㅋㅋㅋㅋㅋ
경찰이 아니라 경비원이야 ㅋㅋㅋ 법 좇대 모르고 그냥 수소문한걸로 일처리하거든 ㅋㅋㅋㅋㅋㅋㅋㅋ
허위사실인데 사실을 적시했단다 정신나간 경찰년 여튼 조작구라청 아니랄까봐 ㅋㅋㅋ
내가 더 잘해요 ㅋㅋㅋ
오늘 검찰 제출
불송치(불기소) 이의신청서
불송치 이의신청서
OO숙(가명)은 부동산 중개사무실 현장에서 피해자인 저와, 저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자 여자분 2명, 새 임차인 2명이 있는 곳에서 사람들을 둘러보며 고소인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르키며 “저 사람이 저번에 나한테 ‘야이 쌍년아, 죽일 년아’라고 욕했다, 내 목을 따겠다고 협박했다. 증거 내용 다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운대경찰서 담당 수사관 장미(가명) 형사가 피의자의 발언 경위 및 동기, 발언의 전체내용을 ‘고의 없음’으로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한 것은 봐주기 수사입니다.
1.명예훼손죄에서 ‘고의’란, 자신의 발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 발언을 감행하는 것(미필적 고의 포함)을 의미합니다. 즉, 상대방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고의가 아니라’라는 논리입니다.
2.윤희숙의 발언 중 ‘증거가 다 있다’고 공언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 중거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므로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3.윤희숙과 그의 남편은 먼저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와 저를 위협하고 허위 비방했습니다. 자신들의 험악한 발언과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가해의 정당함을 알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모면하기 위한 ‘증거 없는 명백한’ 거짓 발언이었습니다.
4.윤희숙의 발언은 피고소인인 가해자 남편이 피해자인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했던 발언을 거꾸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것으로 가해자는 ‘고의성 없음’이 될 수 없습니다.
5.‘고의성 없음’은 피의자의 ‘방어 수단’일뿐, 그 자체가 무죄의 결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이라면, 모든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사관 주관과 자의에 의해 범죄는 모두 소각될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전파성, 공연성, 모욕성을 가지며 종국적으로 모욕에 도달했음으로 ‘고의성 없음’이나 ‘혐의 없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남편 윤xx 검찰에 ‘모욕’으로 기소. 검찰번호 2025형제 6351). 두 부부는 ‘공범’ 관계입니다.
6. 수사관 장주미는 공희숙의 남편 ‘윤OO’와 고소인의 서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한 것이라고 하였지만, 영상은 일방적으로 고소인이 그의 아내와 함께 욕을 먹고 위협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영상입니다. 고소인이 그렇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고소인은 정확히 상대를 향해 ‘~놈’, ’~년’이라지칭 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화가나 분을 삭히는 것일 뿐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저는 참느라 무척 어려움이 많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은 뻔한 것입니다. 또한, 가해자 ‘윤OO’은 잠긴 문을 억지로 열고 두들기고 했을 뿐 아니라, 몇 번씩이나 고소인의 몸, 얼굴 바로 앞에서 대고 ‘죽여뿔라’등 위협을 가해 고소인은 모욕은 물론 ‘신체 등’ 가해자의 물리적 행사가 있을 까 1시간 가량 불안감과 위협감을 느꼈고 집에 자차를 몰고 돌아가는데 어려움을 느낄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분위기였음으로 당연히 ‘협박’임을 주장합니다.
7. "목을 따겠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겠다는 의사로 즉흥적이며 심각한 범죄 행사를 시사한 범죄 행위 표시 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내용은 누구나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심각한 표현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말하는 것 자체가 충분한 위협을 전달한 것입니다. 전화상으로 1회, 사람들이 지켜보는 현장으로 까지 이어진 수차례의 동일한 협박 표현이 이루어진 것은 분명한 ‘협박’입니다.
8.피고소인들이 가한 피해자는 ‘고소인 당사자 본인’뿐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두 노모’, 그리고 또한 최소 2년을 함께 해야하는 ‘임차인’에게 지금도 소통 등 불편함을 지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임차인과 어버지 어머니에게 진술서를 받아야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